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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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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3135 (2005. 12.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2003년에 취득한 차량과 관련하여 2002년 2기 과세기간의 운송용역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5.2.15.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23,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OOOO으로부터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 OO 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2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0,55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5.2.15.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23,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2기중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법인의 차량운반비 지급자료에 기재된 청구인의 차량번호 OOOO호는 2003.12.3. OOOO로부터 취득한 차량으로서 위 과세기간중에는 청구인이 소유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데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 5월부터 2002.12월까지 OOOO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차량번호를 차량운반비 지급자료에 OOOOO로 기재한 것은 청구인이 최근 소유한 차량의 대표번호 하나로 일률적으로 기재하여 개인차주별로 운송내역을 관리ㆍ기 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 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02.2기에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 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 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OOOOO OOO OOO OOOOOOOOOO 「OOOO」라는 상호로 1995.5.10~2002.12.26.까지 OOOOO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근거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2002.2기 차량운반비 지급자료에 청구인의 소유차량번호 OOOOO가 기재되고 동 차량의 운송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이 20,55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매출로 본 것인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가) 위 차량(OOOOO)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동 차량은 OOOOOO서 2001.11.3. 최초로 등록(OOOOO OOOOO)된 후 2003.11.20. 청구외 최OO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OOOO라는 상호로 등록(OOOOO OOOOO)하였다가, 2003.12.3. 다시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아 OOOOOOOOOO로 자동차번호를 변경하여 주식회사 OOOO의 OOOO으로 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같이 청구인이 OOOOOOOOOO의 차량을 OOOO로부터 매입하여 등록한 것은 2003.12.3.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의 매출누락을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한 2002.2기 차량운반비 지급자료에만 근거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 OOOOOOOO의 차량은 청구인이 2003.12.3. OOOO로부터 매입하여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어 적어도 2003.12.3. 이전에 발생한 동 차량의 운송용역수입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3.12.3. 취득한 차량(OOOOO OOOOO)과 관련하여 2002.2기 과세기간의 운송용역수입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