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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783 (1993. 6.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국세기본

【재결요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 상호신용금고의 주식 12,193주가 1991.4.3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에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식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2.10.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65,687,9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3.3.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 주식은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것으로서 위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이를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위 위조문서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10.30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명의개서 청구를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스스로 1992.5.28 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그런데 위 주식과 관련하여 작성된 1991.2.13 자 주식매매기본합의서 같은 해 3.5 자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 약정서, 주주명부, 주주명의개서 청구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결의서 및 조사서 등의 각종자료에는 모두 청구인이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스스로 위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서명날인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였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