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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0956 (2007. 5.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실물거래를 전제로 둔 위장거래사실의 존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선의의 당사자라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7.20. 개업한 이래 ‘OOOOOO’이라는 상호로 도매업(건축자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중 OOOO(대표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30,36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2.13.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92,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 대표자)으로부터 2005년 9월~11월 중 5차례에 걸쳐 실제로 OOO(일명 OOO)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동 OOO을 매출처에 판매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금융증빙(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입금증),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OOO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OOO(OOOO 대표자)은 관할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행위를 한 자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OOO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금융거래내역 또한 자료상 실행위자인 OOO와 OOO의 배우자가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OOO의 OOOOOO로 이체한 금액은 당일 인출(대체)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 원)

발행일

공급가액

세액

비?? 고

2005. 9.24.

4,800,000

480,000

OOO(수리) 450×1200, 120개, @8,000

400×1200, 300개, @8,000

300×1200, 180개, @8,000

2005. 9.30.

8,190,000

819,000

OOO(신제) 600×1200, 630개, @13,000

2005.10.12.

5,985,000

598,500

OOO(수리) 600×1200, 630개, @9,500

2005.10.13.

5,985,000

598,500

OOO(수리) 600×1200, 630개, @9,500

2005.11.21.

5,400,000

540,000

OOO(수리) 600×1200, 540개, @10,000

합계

30,360,000

3,036,000

(2) OO세무서장이 2006년 4월 OOO(OOOO 대표자)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은 ‘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OOO OOO OOO OOO OOOOO에서 2004.10.15. 개업하였다가 2005.6.30.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고, OOO은 전 사업자인 OOO으로부터 위 사업장을 인수하였으나 사실상 공장가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5.9.27.부터는 위 사업장을 주식회사 OOOO(대표자 OOO)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OOO은 O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자료상혐의자 실행위자로 2005.6.28. OOOOOOO에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거래처를 통한 간접조사를 하였으며, 거래처들이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무통장입금증상 대리인은 OOO와 배우자인 OOO로 확인되었으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후 해당금액을 입금한 후 동일자 또는 다음날 바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부분에 대하여는 OOO이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전액 가공으로 분류하였으며, 2005년 제2기분은 OOO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장가공혐의자료로 분류하였는 바,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총발행금액

가공매출

비율(%)

총수취금액

가공매입

비율(%)

2004. 2

594

594

100.0

54

54

100.0

2005. 1

578

568

98.3

54

48

88.8

2005. 2

558

558

100.0

213

213

100.0

합계

1,730

1,720

99.4

321

315

98.1

(다) OO세무서장은 위 (나)와 같은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OOO(OOOO 대표자) 및 실행위자 OOO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2006.5.17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관련자료를 과세에 활용하도록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OO지방검찰청이 2006.12.6. OO지방법원에 보낸 공소장(2006형제65718호)을 보면, OOO은 2004년 8월경부터 2005년 10월경까지 OOOO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933,698,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1장을 교부하고, OOO는 2004년 10월경부터 2005년 9월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면서 OOO으로부터 OOOO의 명의를 대여받아 OOO의 승낙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399,270,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8장을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금융증빙(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입금증),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년 9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OOO로부터 OOO(수리)을 사라고 연락이 와 물건 출처를 물어보니, OOO는 OOOO OOO의 물건이며 OOO과는 먼 친척으로 OOO이 강원도 태백에 있어 OOO가 대신 연락을 하였다고 하였고, OOO에게 직접 확인한 바 OOO가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하고 OOO의 예금계좌번호를 알려 주기에 안심하고 OOO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여러 차례 거래중에도 OOO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구입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그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 공급가액, 원)

쟁점세금계산서(매입)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

규격

발행일

공급가액

규격

매출처

2005. 9.24.

4,800,000

4512 외

2005.10.11.

5,500,000

6012

OOOO

2005. 9.30.

8,190,000

6012

2005.10.29.

6,000,000

6012

(주)OOO

2005.10.12.

5,985,000

6012

2005.11.18

5,040,000

6012

OOOOO(O)

2005.10.13.

5,985,000

6012

2005.11.21.

1,008,000

6012

2005.11.21.

5,400,000

6012

2005.12.15.

5,850,000

6012

OOOOOO

합계

30,360,000

합계

23,398,000

(다)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그 내역을 정리하여 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에서 OOO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OOOOO)에 이체되었다가 OOO의 예금계좌에서 대체 및 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 공급대가,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OOO 계좌 출금내역

발행일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비 고

2005. 9.24.

5,280

2005. 9.24.

5,280

2005. 9.26.

298

3,102

1,900

현금출금

농협 OOO 계좌로

농협 OOO 계좌로

2005. 9.30.

9,009

2005. 9.30.

9,090

2005. 9.30.

5,000

4,000

하나 OOO 계좌로

기업 OOO 계좌로

2005.10.12.

6,583

2005.10.12.

6,503

2005.10.12.

6,825

농협 OOO 계좌로

2005.10.13.

6,584

2005.10.13.

6,584

2005.10.13.

900

1,100

5,000

현금출금

농협 OOO 계좌로

현금출금

2005.11.21.

5,940

2005.11.21.

5,940

2005.11.21.

6,000

농협 OOO 계좌로

합계

33,396

합계

33,396

합계

34,125

(라) OOO이 2007.3.12.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사실이며, 2005년 9월에서 11월 기간중 청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식회사 OOOO, OOOOO, OOOOOO 주식회사 등에서 어음을 주고 OOO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였으며, OO세무서에서는 OOOO이 폐업되었다는 이유로 본인의 부가가치세신고를 반려하였으며, 본인이 당시 빈번한 지방출장으로 OOO에게 업무를 위임하였고 거래는 본인이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실을 확인해주기도 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OOO가 2007.3.16.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2005.9.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OOO 매입의사를 타진한 바, 청구인이 물건의 출처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묻기에 물건은 OOOO 물건이며 OOOO과 거래하는 것이어서 세금계산서도 OOOO이 발행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OOO이 본인에게 업무를 부탁하여 본인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이 OOO에게 업무를 위임하였다거나 OOO가 OOO의 직원으로서 활동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의하면 OOO는 OOO의 명의를 빌려 독자적으로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