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약속어음의 금액이 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주간 정기간행물인 OO신문을 발행하는 업체로서 청구외 (주)OOO로부터 1994.5.31 공급가액 10,073,700원 및 1994.6.30 공급가액 14,962,700원의 세금계산서 2매, 합계 25,036,400원(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7.15 위 (주)OOO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25,036,400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처분하여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3,254,740원 및 1994사업연도 법인세 7,404,7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31 심사청구를 거쳐 2000.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O와 실지 거래한 것으로 거래당시 대금 결재한 사실이 청구법인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음결재금액이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기장사실과 결재일자, 방법, 금액이 서로 상이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8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1981.12.31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외 (주)OOO의 대표이사 OOO이 다음과 같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이 1994.9.15 송파세무서장이 징취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 수 취 자 |
발행일 |
품??? 목 |
공급가액 |
세?? 액 |
비 고 |
| (주)OO신문사 |
94.5.31 |
인쇄 및 용지대 |
10,073,700원 |
1,007,370원 |
|
|
|
94.6.30 |
상 동 |
14,962,700원 |
1,496,270원 |
|
|
|
합계 |
2 건 |
25,036,400원 |
2,503,640원 |
|
| 수 취 인 |
지 급 지 |
어음번호 |
발행일 |
지급일 |
금액 |
| (주)OOO |
OOOO지점 |
자가OOOOOOOO |
94.6.22 |
94.10.22 |
16,300,000원 |
|
|
상? 동 |
자가OOOOOOOO |
94.7.22 |
94.11.22 |
6,450,000원 |
|
|
계 |
2건 |
|
|
22,750,000원 |
| 일? 자 |
계정과목 |
적? 요 |
차? 변 |
대? 변 |
| 94.5.31 |
주재료비 |
용지대 |
10,073,700원 |
|
| 94.6.30 |
외주가공비 |
인쇄 및 용지대 |
14,962,700원 |
|
| 94.7.19 |
외상매입금 |
용지대 등 |
11,081,070원 |
11,081,070원 |
| 94.7.19 |
미지급금 |
인쇄 및 용지대 |
16,458,970원 |
16,458,970원 |
- 1994.7.19자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금은 1994.5.31자 주재료비 및 1994.6.30 외주가공비의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결재 비망록에 의해 어음발행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의 장부장 지급어음 계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