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0966 (2016. 4.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7.4.16. 자매인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2007.7.11. 처분청에 증여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인 OOO의 2007.2.23.자 매매가액인 OOO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5.12.1. 청구인에게 2007.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5.12.1. 경정 고지한 2007.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6.3.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