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②부동산의 매도가 단순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34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8.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223.1㎡(67평)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지하1층 및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건물[연면적 778.08㎡(235평)]을 1988.11.29 신축 준공하고 위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1989.2.27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고, 동소 OOOOO 대지 283.5㎡(86평)를 OOO으로부터 1989.4.25 취득하여 지하1층 및 지상6층의 근린생활시설건물[연면적 1,396.5㎡(422평)]을 1989.9.22 신축 준공하고 1989.9.23 위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매도한 후 위 쟁점①②부동산의 매도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1990.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11,389,480원 및 동 방위세 2,004,43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매도에 대하여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소득표준율(27.4%)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1994.1.16 청구인에게 19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0,716,240원 및 동 방위세 24,312,03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23 심사청구를 하고 1994.3.2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①부동산은 토지를 취득후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은 이를 양도한 과세기간중에 타부동산을 양도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도 한 바 없으므로,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았음은 부당하고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며, (2) 만약,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은 부당한 반면,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②부동산은 청구인이 이를 신축하여 1년 이내 단기양도한 사실로 볼 때 이는 소유나 실수요이용등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매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상 판매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1) : 쟁점①②부동산의 매도가 단순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2)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금액결정을 실지조사결정방법과 추계조사결정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가. 청구(1)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1(부동산 매매업의 업종구분)에 의하면 부동산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한편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실적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번호 |
소 재 지 |
지목 |
평수 |
취? 득 년월일 |
양? 도 년월일 |
비 고 |
| ①
|
서울 OO구 OO동 OOOOO
|
대지건물 |
67 235 |
88.8.5 88.11.29 |
]89.2.27 |
쟁점① 부동산 |
| ②
|
"?????????OOOOO
|
대지건물 |
86 422 |
89.4.30 89.9.22 |
]89.9.23 |
쟁점② 부동산 |
| ③
|
서울 OO구 OO동 OOOOOO
|
대지주택 |
54 74 |
89.11.15
|
90.5.15
|
|
| ④
|
"?????????OOOOO
|
대지주택 |
42 62 |
89.11.18
|
90.6.23
|
다가구 주택 |
| ⑤
|
"?????????OOOOOO
|
대지주택 |
53 75 |
90.4.6
|
90.8.30
|
|
| ⑥
|
"?????????OOOOOO
|
대지주택 |
50 108 |
90.7.2
|
91.2.27외
|
|
| ⑦
|
"?????????OOOOOO
|
대지주택 |
67 122 |
90.11.18
|
91.7.11외
|
다세대 주택 |
| ⑧
|
"?????????OOOOOO
|
대지주택 |
7 13 |
91.5.6
|
93.4.22
|
|
| ⑨
|
서울 서초구 OO동 |
대지건물 |
25 22 |
90.3.10
|
보유중
|
|
| ⑩ |
경기 OO시 OO동 OOOOOO |
답 |
122 |
90.5.11 |
〃 |
|
| ⑪ |
경기 OO시 OO동 OOOOO |
대지 |
101 |
91.10.19 |
〃 |
|
| ⑫
|
서울 종로구 OO동 OOOOOO
|
대지건물 |
76 147 |
85.2.8
|
88.8.12
|
|
|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
양도차익신고시의 실지취득가액 |
심판청구시 제출한 건축비 명세서상 취득가액 |
| 6,900,000원 |
123,877,016원 |
169,000,000원 |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②부동산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 할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①②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소득금액을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였음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삼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