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미수령 채권인 쟁점채권금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세목】
상속
【재결요지】
상속개시일에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권으로서 부도가 발생한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채권확보조치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 실 청구인들(명단 별첨)은 1998.7.12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9.1.11 아래표와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들의 신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 등(상속인 OOO외 5인 공동소유)이 1996.6.21 청구외 OOO 외1인에게 양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 OOOO(6인 공동소유, 이하 “쟁점양도토지”라고 한다)의 토지대금중 어음으로 지급받아 상속개시일 이후에 부도처리된 잔금 1,212,166,666원(전체잔금 3,636,500,000원중 피상속인지분)과 1997.5.3 피상속인이 위 OOO외1인으로부터 취득한 위 같은동 O OOOOO외(이하 “쟁점취득토지”라고 한다) 토지대금중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피상속인지분 625,000,000원(총 지급액 2,500,000,000원중 피상속인 지분), 계 1,837,166,666원 등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아래표와 같이 1999.8.2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1,749,440,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결정 내역>
| 구? 분 |
청구인 신고 |
처분청 결정 |
증? 감 |
| ① 상속재산가액 - 쟁점채권금액 |
3,438,187,119 - |
5,751,654,936 1,837,166,666 |
2,313,467,817 1,837,166,666 |
| ② 법13조 증여가산액 |
220,401,045 |
320,576,045 |
100,175,000 |
| ③ 법14조 공제액 |
5,000,000 |
5,000,000 |
- |
| ④ 상속세과세가액(①+②-③) |
3,653,588,164 |
6,067,230,981 |
2,413,642,817 |
| ⑤ 인적공제 등 |
1,295,422,067 |
1,618,592,701 |
323,170,634 |
| ⑥ 과세표준(④-⑤) |
2,358,166,097 |
4,448,638,280 |
2,090,472,183 |
| 결정세액 |
679,637,180 |
1,749,440,510 |
1,069,803,330 |
| 성? 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비 고 |
| OOO |
처 |
OOOOOO-OOOOOOO |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
|
| OOO |
자 |
OOOOOO-OOOOOOO |
|
|
| OOO |
자 |
OOOOOO-OOOOOOO |
부산관역시 남구 OO동 OOO |
|
| OOO |
자 |
OOOOOO-OOOOOOO |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 OO (O) OOOOOOO |
|
| OOO |
자 |
OOOOOO-OOOOOOO |
경남 김해시 주촌면 OO리 OOOOO |
|
| OOO |
자 |
OOOOOO-OOOOOOO |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 |
|
| OOO |
자 |
OOOOOO-OOOOOOO |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 |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