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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1110 (2000. 6.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쟁점매입액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목을 실제 매출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증빙할 수 없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OO동 OOO번지에서 OO제재소라는 상호로 제재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1,346,145,338원, 소득금액을 49,713,154원으로 하여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130,000,000원(이하 “쟁점가공경비”)을 부인하고 매출누락한 17,773,055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11.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56,531,58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OO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쟁점가공경비는 사실이지만, 실제 이에 상응하는 실물을 청구외 OO상사로부터 1997년 10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4차례에 걸쳐 84,5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상사는 1997.4.10 개업하여 1997.12.31 직권폐업된 사업자이고, OO상사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원목이 청구인에게 입고된 사실이 청구인의 임산물수불대장상에 확인되지 않으며, (주)OO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97.11.30에도 임산물수불대장상에 반입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실제 OO상사로부터 원목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종합소득세 귀속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호에서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 제1호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부인하고 쟁점매출누락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가공경비 상당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1997년 10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OO상사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목을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4차례에 걸쳐 OO상사에 원목대금 명목으로 84,5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는 입금표에 기재된 날짜에 현금을 출금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목을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한편, OO상사는 1997.4.10 개업하여 1997.12.31 관할세무서인 서부산세무서에서 직권 폐업한 사업자로서 OO상사의 1997사업연도 거래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청구인에 대한 매출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기말재고가 63,162,232원으로 쟁점매입액보다 작게 기록되어 있어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목을 OO상사가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임산물수불대장에도 OO상사로부터 원목이 입고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액을 OO상사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