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3호의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 등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3.1.2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대지 218.8㎡의 취득가액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2.1. 취득한 OOO 대지 218.8㎡(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12.10.30. 양도하고 2012.11.26.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후, 2013.1.15.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환산하여 계산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감액 청구세액 : △OOO원)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OOO의 매각원부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OO,OOO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3.1.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고, OO,OOO,OOO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3.4.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0.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경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매매계약서 등 증빙 서류가 없어 전 소유자인 조OOO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조OOO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오인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그 후 조OOO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자로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게 된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전 소유자인 조OOO의 기준시가 결정금액을 청구인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착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원부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최초 분양자 이OOO가 분양계약금 O,OOO,OOO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1997.1.15. 조OOO에게 쟁점토지의 권리 의무를 승계 하였고, 조OOO이 분양대금을 3회차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위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청구인이 분양금액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환산가액으로 경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3호의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15.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 가액으로 할 것을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2013.1.24.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원부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이 O,OOOO원( 쟁점 토지의 분양가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 (OO : O) (2) 청구인은 사회통념상 이주자 택지로 분양 받은 쟁점토지의 경우 몇 단계의 거래를 거치면서 그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 쟁점토지 분양가액에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1998.11.9.~1998.12.17. 기간동안 OOO원의 현금인출내역이 기재된 김OOO(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표2> 계좌거래내역서(예금주 김OOO은행 227-02-002XXX-X) (OO : OO) (3)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 : OOOO)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원부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상 쟁점토지 분양가액(OOO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는 바, 쟁점토지와 같이 이주자 택지로 분양 받은 토지의 경우 몇 단계의 거래를 거치면서 그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취득 당시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으로 쟁점토지 분양가액(OOO원)을 초과하므로 분양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실제 쟁점토지 분양가액에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1998.11.9.~1998.12.17. 기간동안 OOO원의 현금인출내역이 기재된 계좌거래내 역서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 등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