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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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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2104 (1994. 6.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4.3.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8일 경과한 9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8조 본문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심사결정서의 수령일자를 검토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결정서를 94.1.13 청구인의 처 OOO가 수령하였음이 북인천 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94.1.13로부터 68일이 경과한 94.3.22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심판청구 일자가 나타나 있는 심판청구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4.3.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8일 경과한 9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