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840 (2014. 5.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교육

【재결요지】

처분청이 관련된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2014.4.16. 및 2014.4.28.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3.5.2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교육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중 OOO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 013.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 014. 4.16. 이 건 과세 처분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6, 2 014.3.31.)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