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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0906 (1993. 7.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유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90.12.31 현재의 주주명부상 4,900주 (액면가액 5,000원)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ㆍ청구외 OOO(OOO의 사촌)과 함께 청구인(OOO의 처)의 소유주식 합계가 14,000주로서 위 법인의 총발행 주식수 22,000주의 100분의 63.63%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92.9.25 청구인을 위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등 체납액 합계 19,540,0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30 이의신청을, 92.12.3 심사청구를 거쳐 93.4.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위 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에서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주주 OOOㆍ주주 OOO(OOO의 사촌)ㆍ청구인(OOO의 처)등 3인이 위 국세기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과 위 법인의 재산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위 법인으로부터 국세등을 징수할 수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90.12.31 현재 위 법인의 발행총주식 22,000주중 4,900주 (22.27%)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상에 기재 되어 있어 청구인등 3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14,000주로서 그 소유주식 비율이 100분의 63.6이 되어 100분의 51이상이 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위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위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