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실지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대방의 확인서 등과 공사원가분석자료, 청구인 계좌의 예금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지매입하고 그 대가를 실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금액의 실거래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한 사례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2.2 OO건설(구 OOOO건설, 건설업 포장공사)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기간중 청구외 OO건설중기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설중기주식회사 등 중기업자들로부터 실지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실지거래를 입증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통보받은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105,63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 과세기간 |
고지일자 |
고지세액 |
| 1996년도 |
2001.10.4 |
13,030,500 |
| 1997년도 |
2001.10.4 |
16,988,200 |
| 1997년도 |
2001.12.5 |
18,040,540 |
| 1998년도 |
2001.12.5 |
3,760,750 |
| 계 |
|
51,819,990 |
| 신고한 공사원가명세서 |
쟁점금액 ③ |
쟁점금액부인시 ②-③ ① (%) |
|||
| 연도별 |
공사원가총액 ① |
중기임차료 ② |
②/① (%) |
||
| 1996 |
1,265,172 |
286,606 |
22.6 |
25,620 |
20.6 |
| 1997 |
1,091,872 |
234,390 |
21.4 |
69,935 |
15.1 |
| 1998 |
670,342 |
53,400 |
7.9 |
10,080 |
6.4 |
| 계 |
3,027,386 |
574,396 |
18.9 |
105,635 |
15.4 |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 실지매입한 것으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대방의 확인서 등과 공사원가분석자료, 청구인 계좌의 예금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지매입하고 그 대가를 실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금액의 실거래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