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父로부터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4조 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세 조사 결정이후 감정평가 법인이 소급감정(1년4월)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상속
【재결요지】
상속재산에 OO 감정가액은 상속세를 조사하는 중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4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감정한 것이므로 공정 타당한 감정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시가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감정가액의 신뢰성에서도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따른결정】
국심1997전130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4.10.30 사망함에 따라 아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95.5.1 상속세 신고를 한 후 상속세 571,794,22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 번호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1 |
성동구 OO동 OOOOO |
대 |
661.9 |
| 2 |
강동구 OO동 OOO |
전 |
1,862.5 |
| 3 |
송파구 OO동 OOOOOO |
답 |
2,658 |
| 4 |
송파구 OO동 OOOOO |
대 |
467.5 |
| 5 |
OO구 OO동 OOOOOO |
대 |
3,125 |
| 6 |
OO구 OO동 OOOOOO |
대 |
108.15 |
| 7 |
송파구 OO동 OOOOO |
답 |
443 |
| 8 |
송파구 OO동 OOOOO |
답 |
473 |
| 9 |
광주군 중부면 OO리 OOOOO |
전 |
2,255 |
| 10 |
진천군 진천읍 OO리 OOOOOO |
답 |
151 |
| 11 |
진천군 이월면 OO리 O OOOO |
답 |
149 |
| 12 |
진천군 이월면 OO리 O OOOOO |
임야 |
451 |
| 13 |
진천군 이월면 OO리 |
임야 |
3,778 |
|
|
합??????? 계 |
|
16,583.05 |
| 상속재산 |
기준시가금액(A) |
감정가액(B) |
차감(A-B) |
%(B/A) |
| 총13필지 |
3,932,326 |
3,400,719 |
531,607 |
86.5. |
| 구? 분 |
일 자 |
금액 (천원) |
조 사 내 용 |
|
OOO
OOO OOO
|
91. 5. 1 91. 5. 1 91. 9.30 91. 3.19 91. 1.29 91. 2.13 91. 3. 2 91. 6. 7 91. 5. 1 91. 9.30 |
25,000 10,000 16,000 148,194 14,000 29,000 40,000 110,000 3,000 3,000 |
OO투신 OOO 계좌 OOOOOOOOOOOOOOOO 에 입금 OOO이 이서 " OO투신OOO 계좌 OOOOOOOOOOOOOOO 에 입금 OOO 계좌 OOOOOOOOOOOOOOOO에 입금 OOO이 교환하여 재발행 OOO 계좌 OOOOOOOOOOOOOOOOOOO 에 입금 OOO 계좌 OOOOOOOOOOOOOOOOOOO 에 입금 OOO이 이서하여 사용 " |
|
|
|
398,194 |
|
(3)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증여로 보는 금액을 증여가 아니고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OO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2)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 번호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기준시가 (A) |
감정가액 (B) |
차감 (A-B) |
B/A (%) |
| 1 |
성동구 OO동 OOOOO |
대 |
661.9 |
1,853,320 |
1,542,227 |
311,093 |
83.2 |
| 2 |
강동구 OO동 OOO |
전 |
1,862.5 |
182,525 |
163,900 |
18,625 |
89.8 |
| 3 |
송파구 OO동 OOOOOO |
답 |
2,658 |
358,830 |
332,250 |
26,580 |
92.6 |
| 4 |
송파구 OO동 OOOOO |
대 |
467.5 |
864,875 |
818,125 |
46,750 |
94.6 |
| 5 |
OO구 OO동 OOOOOO |
대 |
3,125 |
13,562.5 |
9,750 |
3,812.5 |
71.9 |
| 6 |
OO구 OO동 OOOOOO |
대 |
108.15 |
469,371 |
396,910.5 |
72,460.5 |
84.6 |
| 7 |
송파구 OO동 OOOOO |
답 |
443 |
39,870 |
38,541 |
1,329 |
96.6 |
| 8 |
송파구 OO동 OOOOO |
답 |
473 |
42,750 |
28,853 |
13,717 |
67.8 |
| 9 |
광주군 중부면 OO리 OOOOO |
전 |
2,255 |
20,295 |
11,275 |
9,020 |
55.6 |
| 10 |
진천군 진천읍 OO리 OOOOOO |
답 |
151 |
21,593 |
17,365 |
4,228 |
80.4. |
| 11 |
진천군 이월면 OO리 O OOOO |
답 |
149 |
21,307 |
17,315 |
4,172 |
80.4 |
| 12 |
진천군 이월면 OO리 O OOOOO |
임야 |
451 |
4,915.9 |
3,608 |
1,307 |
73.4 |
| 13 |
진천군 이월면 OO리 |
임야 |
3,778 |
39,291.2 |
20,779 |
18,512.2 |
52.9 |
|
|
합?????? 계 |
|
16,583.05 |
3,932,325.6 |
3,400,718.5 |
531,607.1 |
86.5 |
(3)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을 수정신고하였는 바, 이 건 상속재산에 OO 감정가액은 상속세를 조사하는 중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4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감정한 것이므로 공정 타당한 감정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시가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감정가액의 신뢰성에서도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국심 94경 5586, 95.6.30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및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속세액 |
상속세액중 상속지분율(%) |
| OOO
OOO
OOO
OOO
OOO
|
|
서울특별시 OOO OOOOOO OOOOOOO 상???? 동
서울특별시 OOO OOOOOO OO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OOO OOOOOOOO 서울특별시 OOO OOOOOO OOOOOOO |
3,112,212,120 |
24.95
18.42
19.72
18.42
18.49
|
| 합? 계 |
|
|
3,112,212,120 |
100.0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