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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0520 (1990. 6.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청구인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89.11.14 제기하여 89.12.29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국세청장이 제시하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89.12.30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90.2.27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3.14 자로 심판청구를 제가하여 부적법한 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