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3038 (2001. 12.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농지 대토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하였다 결정취소하였음이 확인되는 이건은 불복청구심리일 현재 부존재한 경우이므로 각하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제1항에서「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7-2-8...65【각하결정사유】제1항 제1호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에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답 1,555㎡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5.9 양도하고 1년이내인 2000.11.15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OO리 OOOOO 답 3,263㎡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3.1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03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1.11.30 결정취소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취소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불복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부존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