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 해당 여부(취소)
【세목】
부가
【재결요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하여 도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세금계산O를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O로 인정함
【주문】
OO세무O장이 청구법인이 2003.2.25. 환급신청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ㆍ납부불성실 가산세ㆍ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3.3. 23.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 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관광호텔(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1.8.23. OO건설(주)와 OOO도 OO군 삼호면 OO리 319 OO도지구 국민관광지 역내 OO관광호텔신축 공사(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를 체결하고, 2003.1.6.~2003.1.14. 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OO건설(주) 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O 4매(공급가액 합 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O 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OOOOOOOOO (OO O OO) 나. 청구법인은 2003.2.25. 쟁점세금계산O상의 매입세액 OOOOOOO원을 공제하고 동 세액을 2003년 1월분 조기환급세액으로 환급신청 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고 OO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O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세액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ㆍ납부 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3.3.23.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으로 OO건설(주) 명의의 예금통장에 OOOOOOOO원을 입금한 사실, 현금 OOOOOOO원을 지급한 사실, 청구법인이 OO건설 (주)이 발행한 약속어음 OOOOOOOO원에 배O한 사실, 청구법인이 OO건설(주)이 발행한 어음 OOOOOOO원에 대하여 공정증 O를 작성한 사실 등이 OO 건설(주)의 예금통장 등 에 의하여 확인되고, OO건설(주)이 자금압박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자 하수급인이 청구법인의 배O가 없 으면 쟁점공사를 중단하겠 다 하여 OO건설(주)이 발행한 어음을 청구법인이 배O한 것이며, 하수급인이 제기한 쟁 점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한 광주지 방법원결정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건설(주)에게 쟁 점공사를 도급한 사실 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에도 청구법인이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본 것은 사 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2) 쟁점공사 도급계약O를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당해 공사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용역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용역이 아니고 통상적 건설용역의 공급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전에 세금계산O를 먼저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O는 정당한 세금계산O이다. (3) 따라O 정당한 쟁점세금계산O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는 공급가액 OOO원의 장기도급공사임에도 공사도급계약O에는 계 약금이나 선급금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고 기성금 또한 쌍방합의하여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이 제시하는 쟁점공사 도 급계약O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자료는 OO건설(주)이 하수급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등을 결제한 것이며,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위하여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고 수급인이 발행한 어음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며 , 그렇다면 OOO OOO(O)O OOOOO OOOO OOO O OOOO OOOOOO OOOOO OOO OOO OOOOO O OO OOOOO OOOOOO OOOOOO OOO OOOO OOO OO OO OOO OOOOO OOO OOOO OOO O OOOO (O) OOOOOOO OOOOO OOO OOOO OOOO OOOOO OOOO OO OOOOO OOOOO OOOO OOOO OOOOO OOOOO O O OO OOO OOOOO OOOO(O)O OOOO OOOOO OOOO OOOOOOOOOO O OO OOOOO OOOOO OOOO(O)O OOOO OO OO OOOOOOO OOOO O O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O OO OOOOO OOO OOOO O OO OOOO OOOOO OOOO (O) OOOO(O)O OOO OOOO OO OOOOO OO OOOOOO OOOOOOOOO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2002 년 제1기 확정신고 이후에는 신고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 쟁점공사를 시공할 만한 능력 또한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O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O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O 다음 각호의 세액 (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 다)으로 한 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O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O 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O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 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 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 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O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기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OO건설(주)에게 도급하지 아니하고 직영한 것으로 보아 OO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O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1) 쟁점공사의 주요진행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1987.5.8. 최초로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88.2.23.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1988.2.6. 최초건축허가승인을 받아 1988.8.10. 시공사인 (주)OO건설과 쟁점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주)OO건설 등 시공사의 부도 발생으로 3차례 걸쳐 시공사를 변경하였다가 2001.8.23. 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OOOO O OO OO OOOOO (O) OOOO OOOOO(OOOOOOOOOO OO)O OOOOOO OOO OOOOO OOOO(O)OO OOO OOO OO, OOOOO 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 OOO, O OOOOOOO OO OOOOOO OOOOOO OOOOO OOO OO, 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O OO 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OOO OOO OO OO O OOO OOO, O OOOOOOOO OO OOOOOOO OOO OO OOOO OO OOOOO OOOO OOOOOOOOO OO OOOO OOOOOOOOO OOO OOOO OOOO OOOO (O) OOOOOO OOO OOOOO OOO OOOOO OO OO OO OOOOOO OOOO OO OO OOOOOO O OOO OO OOO OOOOO OOO OOOO OO, OOO OOOOOOO O OO OOOO OO OOOO OOOOOOOO OO OOOOO OOOO OO OOOO OOOOOO OOOOO OO OOOOOO OOOO OO OOO OOOOOOO (O) OOOO(O)O OO OOOO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 OOOOOOO), OO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 OO은행예 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 무통장입금증, OO건설(주)이 발행 한 약속어음, 약속어음공정증O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2.9.18.부터 2003.3.6.까지 OO건설(주)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금액이「별첨 1」과 같이 OOOOOO O원인 사실, 청구법인이 2002.8.7.부터 2003.3.5.까지 OO 건설(주)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입급한 금액이 「별첨 2」 와 같 이 OOOOOOO원인 사실, 청구법인이 2002.9.18.부터 2003.2.18.까지 OO건설 (주)이 발행한 약속어음(지급은행은 OOOO은행)에 배O한 금액이 「별첨 3」과 같이 OOOOOOOO원인 사실, OO건설(주)이 2002.11.23.부터 2003. 1.20.까지 발행 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어음소지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별첨 4」 의 공정증O(공증인법 제 56조의 2 제4항에O 어음공정 증O는 민사소송법 제51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O인 등 에 대하여 채무명의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를 작성한 금액이 OOOOOOO원 사 실, 합계 OOOOOOOO원을 OO건설(주)에 공사대금으로 지급 또는 지급보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증빙O류로 제출한 광주지방법원 제42민사단독 결정(2002카단36093, 2002.12.2.), OO지방법원 제44민사단독결정(2002카 단 33177, 2002.11.13.), OO지방법원 27단독결정(2003카단15693, 2003.4.23.) 결정 등을 보면 (주)OO건설엔지니어링이 청구법인에 대한 OO건설(주)의 공사대금채권 중 OOOOO원을, (주)OO건설이 OOOOO원을, 김OO이 OO,OOO,OOO 원을 가압류한 것에 대하여 OOOOO원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O,OOO,OOO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지방법원 OO지원결정(2003카단1757, 2003.3.4.)에는 OO건설(주)이 산재보험료 OOOOO원을 납부하 지 아니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청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OOO도 OO군 OOO OOO OOO 대지 5600㎡)을 가압류한 내용이 확인되며, 채권압류통지O(징수 6508-15903, 2002.5.3.)에는 청구법인이 발주하고 OO건설(주)이 시공하는 쟁점공사대금 중 2002.5.3. 이후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중 OOOOO원을 압류한 내 용이, OOO세무 O장의 채권압류통지O(징세 46120-264, 2003.1.21.)에는 OO건설(주) 이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체납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6) 어음법 제28조 , 제43조, 제48조, 제49조, 제77조, 제78조 등에약속어음 발행인은 어음의 주채무자로 제1차적ㆍ무조건적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배O인은 어음소지인이 제시기간이내에 발행인에 게 어음의 지급을 제시하였음에도 지급이 거절된 경우 채무를 부담하고 어음소지인이 제시기간내에 발행인에게 어음의 지급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배O인의 소구의무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속어음 배O내역과 어음법상 배O인의 책임규정 및 OO건설(주)이 2002년 8월 부도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하수급인이 청구법인에게 수급인 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O할 것을 요구하여 쟁점공 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OOOOOOOO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배O하였다는 청 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OO건설(주)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빌려 하수급인에게 쟁점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7) 하도급계약O와 OO건설(주)의 계정과목별 자료철 등을 보면 OO건설(주)가 「별첨 5」 의 하수급인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주었 고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8) 처분청의 사업자관리조회내역에 의하면, OO건설(주)는 2001.3.15. 개업한 법 인으로 2002년 제2기 매출과 매입이 OOO,OOO,OOO원과 OOO,OOO,OOO원이고 2003년 제1기 매출과 매입이 OOO원과 O,OOO,OOO,OOO원이며, 쟁점공사 외에 OO오피스텔을 신축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OO건설(주)를 2002.12.31.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체납한 상태에O 직권으로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가 2003.1.24 계속사업자로 폐업취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사업자등록상 OO건설(주)를 직권으로 폐업하였다가 폐업취소를 한 기록은 처분청이 사업자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등록한 것으로 체납세액을 정리하는 과정에O 일방적으로 취한 행정조치인 점과 처분청의 조사복명O에는 관광호텔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OO건설(주)의 거래처를 하수급인으로 하여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조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OO 건설(주)가 2002.8월 부도발생한 후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9) 쟁점공사도급계약O에는 청구법인이 OO건설(주)에게 쟁점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하도급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을 OO건설(주)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 OO건설(주)가 쟁점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O 타일공사 등 30여개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한 내용이 나타나는 하 도급계약내용, OO건설(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야할 공사대금에 하수급인이 가압류하도록 결정한 법원결정과 OOO세무O장이 OO건설(주)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OO건설(주)에게 도급한 것임에도 당해 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보아 OO건설(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O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 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