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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484 (2001. 9.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관련 우편물의 배달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우편물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시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심판청구가

같은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우 당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관련 우편물이 2001.3.17 청구인의 주소지에 배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우체국 접수번호 제OOOOO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2001.6.26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