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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695 (2008. 12.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매입처로부터 경유를 실제 매입한 데 대한 현금출납장이나 외상매입장, 경유수불부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됨

【참조결정】

국심2005서4121 / 2007중2333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O OOOOO에서 ‘OOOOO’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6.9.15. (주)OOOOO(OOOOO OOO OOO OOOOOOO, ‘유류도매업’, 대표이사 OOO, 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236,364원, 부가가치세 2,023,636원)를 수취하고,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 O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4.4. 청구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672,97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있던 OOO(OOO OOOOOOOOOOOOO)에게 경유를 주문하여 탱크로리 수송기사인 OOO(OOO OOOOOOOOOOOO)를 통해 20,000리터를 공급받았으며, 2006.9.15. 오후 1시 33분 46초에 OOOO OOOOO에서 OOOOO의 OOOO OO(OOOOOOOOOOOOO)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22,260,000원을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OOOOO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자료상혐의 사업자 OOOOO, (O)OOOOOO 계좌로 다시 송금되는 등 자금세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여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지만, 청구인이 OOOOO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역송금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O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로부터 경유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지방국세청의 OO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 등관련자가 OOOOO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OOOOO, (O)OOOOOO 계좌로 다시 송금되는 등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OOOOO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OOO이 OOOOO의 영업사원인 줄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료상행위자 O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혐의 사업자 OO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2007년 11월)에는 OOOOO가 2006년 2기~2007년 1기 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713억2백만원상당(매출금액 대비 99%)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사법당국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OO의 매입처 중 OOOOO(OOO OOOO OOO)에 대한 조사부분에는 OOOOOOOO OOOO이 OOOOO를 수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경우로, 2006년 2기에 OOOOO는 OOOOO에 실물거래없이 14억2천8백만원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OO의 매출처 조사부분에는 OOOOO가 자료상 행위를 할 목적으로 2006년 7~9월경 은행에 여러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처들로부터 금전을 송금받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OOOOO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정유회사에 송금된 사실이 없이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OOOOO, (O)OOOOOO 등의 가공매입처에 송금된 후 여러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함으로써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금융증빙을 갖춘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OO로부터 경유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OOOOO에 송금한 은행거래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가 2006.9.15.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은 경유, 수량은 20,000리터, 단가는 1,113원, 공급가액은 20,236,364원, 부가가치세는 2,023,636원(합계 22,22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6.9.15. 오후 1시 33분 46초에 OOOO OOOOO에서 OOOOO OOOO OO(OOOOOOOOOOOOO)로 22,26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에는 청구인이 OOOOO의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해 본 바, OOO은 “OOOOO의 영업사원이 아니고, (O)OOOOO이 이사로서 청구인에게 (주)OOOOOO에 근무하였던 OOO를 소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2006.9.15. OOOOO의 OOOO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데 대해, OO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즉시, OOOOO, (O)OOOOOO 등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조사한 바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료상혐의 사업자 OO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서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 중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증빙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은 청구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 OO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로,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실물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있던 OOO에게 경유를 주문하여 공급받고 2006.9.15. OOOO OOOOO에서 OOOOO의 OOOO 계좌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OOOOO의 OOOO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입금된 즉시, OOOOO, (O)OOOOOO 계좌로 다시 송금되는 등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거래영수증만으로는 경유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OOOOO의 영업사원인 OOO에게 경유를 주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은 OOO에 대해 OOOOO가 아닌 (O)OOOOO의 이사라고 조사하였는바, OOO이 OOOOO 영업사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은 OOOOO로부터 경유를 실제 매입한 데 대한 현금출납장이나 외상매입장, 경유수불부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자료상혐의 사업자 OO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