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출하전표상 유류의 출하업체 및 유류의 인도지 및 도착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
이
하
“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69,840,000원
(이하 “쟁점①금액”
이라 한다)
의 경유
매입세금계
산서 11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
다)를,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
라 한다)로
부
터 공급가액 60,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의 경
유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
②세금계산
서”
라 한다)를 수취하면서 관련 매입
세
액을 매
출세액
에서 공제하고 쟁점①ㆍ②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
치세 및 법인세 신
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유류
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OOOOO 및 OOOOO 명의로 발행
한 쟁점①ㆍ
②세
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
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6.8.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956,45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87,39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6,596,8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년 당시 유류수요의 감소 및 주유소간 과다경쟁으로
인하
여 시장가보다 조금이나마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유류공급업자와
의 거래를 모색하던 중 OOOOO의 영업이사인 OOO로부터 시장
가격보다 리터당 약 15원~20원 정도 저렴한 경유의 공급을 제안받아
매
입분의 일부를 충당하게 되었으며, OOOOO 및 OOOOO와 거래
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법인 인감증명,
법
인 등기부등본을 입수하여
확인해 보고 정상거래처로 판단하여 거래
를
시작하여 매입대금은 반드시 통
장으로 입금하는 물적 증빙을 갖추는 노
력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거래당사자가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위
장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
다.
또한 정유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수익성 개선 등의 이유로 대
리
점
등(이 건의 경우 OOOOO 및 OOOOO 또는 그 이전 단계의 거래당사
자 포함)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경우 각 저유소가 발급하는 출하전표 상에는
저유소의 최초 거래당사자와 그 직후의 거래처만 기재되고 최종적으로 유류
를
저유소에서 수령해 가는 최종 구매자(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는 기재되지 않
는
관행이 있으나 출하전표 상에는 최종
구
매자가 기재되지 않지만 유류를 인
수할 운송인과 운송차량번호는 반
드시 기재되어 유류의 정당한 수령자가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각 저유소로부터 해당 유류분의 존재를 확인 후에
만 무통장입금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지정한 운전기사가 저유소에 등록된 특정
차량(OOO, OO
OOOOOOO)으로만 운송받고 출하전표를 직접수령하였음이 확
인되는 이 건
에 대하여 OOOOO 및 OOOOO와의 거래를 실질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전체 유류의 물량흐름, 판매월보, 운반자의 운반사실,
거래대금의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제 유류의 매입은 있
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만, OOOOO 및 OOOOO는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으며, 정상적인 유류매입의 경우 출하전표상의 출하처
또는 출하장(저유소), 회사명, 도착지 또는 인도지가 정확하게 기재되고
운
반
자에 의하여 1부를 교부받게 되어 있으나,
유류 유통질서의 문란을
초
래하는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불법 무자료 유
류를 매입할 때는 출하전표
에 대리점명과 도착지가 모두 다른 상호로 표기된 출하전표를 수취하게 되는
바 청구법인이 수취한 출하전표 역시 운반자 및 출하처를 제외한 대리점명
과
인도지가 모두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이미 출하
전
표가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다
르다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거래횟수
가
14회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
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
사
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
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
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
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
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
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 2월
OO지방국세청이 OO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O는 도소매업(유류판매)을 영위하면서 유류운송을 위
한
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수송장비를 용차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
아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으며,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보
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구속된 자료상혐의자
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2007년 제1기의 경
우 가공 매입율이 99.9%임).
(다)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자료를 토대로 실물거래없이 가
공매
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출하전표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물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였다(2007년 제1기의 가공매출 100%,
청
구법인
과의 거래 11건인 쟁점①세금계산서 269,840,000원에 대해서도
가공으로 확
정).
(2) 2008년 7월 OO지방국세청장이 OO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은 아래와 같다.
(가) OOOOO는 도소매업(석유류)을 영위하면서
경리여사원 1명과 대표자 1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사업관련 탱
크롤 유조차 및 저유시설 등이 없이 전화와 서류로 경유중개업을 하였다.
(나) OOOOO는 일반대리점으로서 석유정제사업자 또는 석유수출
입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주유소ㆍ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
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에 해당되는 바, 일반 대리점(수평간
거래)인 OOOOO,
OOOOOOOO 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유류는 관
련법을 위반한 매입이다.
(다) OOOOO의 매입처들은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
례
금을 지급하였고, OOOOO로부터 입금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
출
되는 등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를 하였다(2007년 제2기의 경우 가공매입
율 97%).
(라) OOOOO의 매출처인 청구법인 등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주유소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출하전표 및 입고증 등 증빙이 없으며, OOOOO
의 2007년 제2기의 실매입은 OOOOOO에서
140백만원이 전부로
서 매출할 수 있는 물량이 없고
OOOOOO, OOOOOOOO에서 매입
하여 공급한 OOO
OO, OOOOO, OOOOO를 제외한 매출처 전부
는 가공자료이다(2007년 제2기의 가공매출율 96.7%, 4,912백만원).
(3) OO지방국세청장 및 OO지방국세청장이 위와 같이 OOOOO
및 OOOOO에 대하여 조사하고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
아 처분청에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9년 3월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
과 다르다고 판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4.4.1.1. 주유소를 개업한 청구법인의 판매월보 및 유류 입출고내역 검토한 바 자료매입금액에 대한 실제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되고,
매입처인 OOOOO 및 OOOOO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
실
이 확인되고 다시 돌려받는 등의 가공거래의 혐의점은 없다.
(나) 정유회사에 출하전표를 조회한 결과 운반자를 제외한 출하처
및 도착지가 모두 다른 상호로 표기되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역시 거
래당시 출하전표의 표기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에 있어 가공거래의 혐의점은 없다.
(4) 청구법인은 OOOOO 및 OOOOO와 거래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을 주
장하며 아래와 같은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14매,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및 판매
인수확인
서,
운송기사 정성도의 유류공급확인서 및 유류운송 다이어리 사
본, 2007년 청구법인의 상품매입장 및 판매월보 일보 등을 제시하였다.
(나) OO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납세증명서, 법인등
기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고, OOOOO의 대표이사 OOO 및 영업
이사 OOO 명함사본,
법인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
판매
소) 신고필
증, 납세증명서, 석유수출입업자 등록수리 공문, 과세증명
서, 인감, 법인등기부 등을 제시하였다.
(다) 운송기사 정성도가 작성한 운송내역 일지에 아래와 같이 청구
법인이 OOOOO 및 OO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 주장하며 이와함께 출하전표 일부를 제시하였다.
| 연 월 일 |
수량(L) |
출하전표 발행사 |
출하전표상 출하업체 |
출하처 |
비고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로 확인되는 유류 인도지 또는 도착지) |
| 07.2.6. |
22,000 |
SK |
(주)중앙에너비스 |
고양저유소 |
합정산업 |
| 〃 |
〃 |
〃 |
〃 |
〃 |
합정산업 |
| 07.2.10. |
〃 |
〃 |
〃 |
〃 |
합정산업 |
| 〃 |
〃 |
〃 |
동일석유 |
〃 |
|
| 07.2.15. |
〃 |
〃 |
〃 |
〃 |
|
| 07.2.28. |
〃 |
GS |
한미석유 |
인천저유소 |
경기 양평군 SPOT |
| 07.3.6. |
〃 |
S-OIL |
세동석유(주) |
고양저유소 |
세동석유(주) |
| 07.3.7. |
〃 |
SK |
서울석유(주) |
〃 |
파주에너지 |
| 07.3.7. |
〃 |
SK |
동일석유 |
〃 |
|
| 07.3.29. |
〃 |
S-OIL |
이지석유(주) |
인천저유소 |
이지석유(주) |
| 〃 |
〃 |
〃 |
〃 |
〃 |
이지석유(주) |
| 07.4.4. |
〃 |
SK |
서울석유 |
고양저유소 |
|
| 07.6.1. |
〃 |
〃 |
공항석유 |
〃 |
|
| 07.7.7. |
20,000 |
S-OIL |
남해화학 |
인천저유소 |
남해화학(주) |
| 07.7.13. |
〃 |
SK |
(주)공항석유상사 |
고양저유소 |
공항석유 |
| 07.7.19. |
〃 |
SK |
〃 |
고양저유소 |
공항석유 |
(5)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OOOOO 및 OOOOO와 거래할 당시 상대방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
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출하전표
에
의하면 출하업체는 OOOOO 및 OOOOO가 아닌 다른 업체로 나
타날 뿐 아니라 유류의 인도지 및 도착지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타나며 그 거래횟수가 14회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이 이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공급업체를 파악할 수도 있었던 만큼 청구법인이 주의 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청구
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