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364 (2009. 11.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출하전표상 유류의 출하업체 및 유류의 인도지 및 도착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

“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69,840,000원

(이하 “쟁점①금액”

이라 한다)

의 경유

매입세금계

산서 11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

다)를,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

라 한다)로

터 공급가액 60,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의 경

유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

②세금계산

서”

라 한다)를 수취하면서 관련 매입

액을 매

출세액

에서 공제하고 쟁점①ㆍ②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

치세 및 법인세 신

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유류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OOOOO 및 OOOOO 명의로 발행

한 쟁점①ㆍ

②세

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

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6.8.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956,45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87,39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6,596,8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년 당시 유류수요의 감소 및 주유소간 과다경쟁으로

인하

여 시장가보다 조금이나마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유류공급업자와

의 거래를 모색하던 중 OOOOO의 영업이사인 OOO로부터 시장

가격보다 리터당 약 15원~20원 정도 저렴한 경유의 공급을 제안받아

입분의 일부를 충당하게 되었으며, OOOOO 및 OOOOO와 거래

시작하는 단계에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법인 인감증명,

인 등기부등본을 입수하여

확인해 보고 정상거래처로 판단하여 거래

시작하여 매입대금은 반드시 통

장으로 입금하는 물적 증빙을 갖추는 노

력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거래당사자가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위

장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

다.

또한 정유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수익성 개선 등의 이유로 대

등(이 건의 경우 OOOOO 및 OOOOO 또는 그 이전 단계의 거래당사

자 포함)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경우 각 저유소가 발급하는 출하전표 상에는

저유소의 최초 거래당사자와 그 직후의 거래처만 기재되고 최종적으로 유류

저유소에서 수령해 가는 최종 구매자(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는 기재되지 않

관행이 있으나 출하전표 상에는 최종

매자가 기재되지 않지만 유류를 인

수할 운송인과 운송차량번호는 반

드시 기재되어 유류의 정당한 수령자가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각 저유소로부터 해당 유류분의 존재를 확인 후에

만 무통장입금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지정한 운전기사가 저유소에 등록된 특정

차량(OOO, OO

OOOOOOO)으로만 운송받고 출하전표를 직접수령하였음이 확

인되는 이 건

에 대하여 OOOOO 및 OOOOO와의 거래를 실질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전체 유류의 물량흐름, 판매월보, 운반자의 운반사실,

거래대금의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제 유류의 매입은 있

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만, OOOOO 및 OOOOO는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으며, 정상적인 유류매입의 경우 출하전표상의 출하처

또는 출하장(저유소), 회사명, 도착지 또는 인도지가 정확하게 기재되고

자에 의하여 1부를 교부받게 되어 있으나,

유류 유통질서의 문란을

래하는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불법 무자료 유

류를 매입할 때는 출하전표

에 대리점명과 도착지가 모두 다른 상호로 표기된 출하전표를 수취하게 되는

바 청구법인이 수취한 출하전표 역시 운반자 및 출하처를 제외한 대리점명

인도지가 모두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이미 출하

표가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다

르다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거래횟수

14회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

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

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

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

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

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

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 2월

OO지방국세청이 OO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O는 도소매업(유류판매)을 영위하면서 유류운송을 위

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수송장비를 용차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아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으며,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보

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구속된 자료상혐의자

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2007년 제1기의 경

우 가공 매입율이 99.9%임).

(다)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자료를 토대로 실물거래없이 가

공매

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출하전표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물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였다(2007년 제1기의 가공매출 100%,

구법인

과의 거래 11건인 쟁점①세금계산서 269,840,000원에 대해서도

가공으로 확

정).

(2) 2008년 7월 OO지방국세청장이 OO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은 아래와 같다.

(가) OOOOO는 도소매업(석유류)을 영위하면서

경리여사원 1명과 대표자 1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사업관련 탱

크롤 유조차 및 저유시설 등이 없이 전화와 서류로 경유중개업을 하였다.

(나) OOOOO는 일반대리점으로서 석유정제사업자 또는 석유수출

입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주유소ㆍ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

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에 해당되는 바, 일반 대리점(수평간

거래)인 OOOOO,

OOOOOOOO 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유류는 관

련법을 위반한 매입이다.

(다) OOOOO의 매입처들은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

금을 지급하였고, OOOOO로부터 입금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

되는 등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를 하였다(2007년 제2기의 경우 가공매입

율 97%).

(라) OOOOO의 매출처인 청구법인 등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주유소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출하전표 및 입고증 등 증빙이 없으며, OOOOO

의 2007년 제2기의 실매입은 OOOOOO에서

140백만원이 전부로

서 매출할 수 있는 물량이 없고

OOOOOO, OOOOOOOO에서 매입

하여 공급한 OOO

OO, OOOOO, OOOOO를 제외한 매출처 전부

는 가공자료이다(2007년 제2기의 가공매출율 96.7%, 4,912백만원).

(3) OO지방국세청장 및 OO지방국세청장이 위와 같이 OOOOO

및 OOOOO에 대하여 조사하고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

아 처분청에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9년 3월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

과 다르다고 판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4.4.1.1. 주유소를 개업한 청구법인의 판매월보 및 유류 입출고내역 검토한 바 자료매입금액에 대한 실제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되고,

매입처인 OOOOO 및 OOOOO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

이 확인되고 다시 돌려받는 등의 가공거래의 혐의점은 없다.

(나) 정유회사에 출하전표를 조회한 결과 운반자를 제외한 출하처

및 도착지가 모두 다른 상호로 표기되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역시 거

래당시 출하전표의 표기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에 있어 가공거래의 혐의점은 없다.

(4) 청구법인은 OOOOO 및 OOOOO와 거래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을 주

장하며 아래와 같은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14매,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및 판매

인수확인

서,

운송기사 정성도의 유류공급확인서 및 유류운송 다이어리 사

본, 2007년 청구법인의 상품매입장 및 판매월보 일보 등을 제시하였다.

(나) OO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납세증명서, 법인등

기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고, OOOOO의 대표이사 OOO 및 영업

이사 OOO 명함사본,

법인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

판매

소) 신고필

증, 납세증명서, 석유수출입업자 등록수리 공문, 과세증명

서, 인감, 법인등기부 등을 제시하였다.

(다) 운송기사 정성도가 작성한 운송내역 일지에 아래와 같이 청구

법인이 OOOOO 및 OO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 주장하며 이와함께 출하전표 일부를 제시하였다.

연 월 일

수량(L)

출하전표 발행사

출하전표상 출하업체

출하처

비고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로 확인되는 유류 인도지 또는 도착지)

07.2.6.

22,000

SK

(주)중앙에너비스

고양저유소

합정산업

합정산업

07.2.10.

합정산업

동일석유

07.2.15.

07.2.28.

GS

한미석유

인천저유소

경기 양평군 SPOT

07.3.6.

S-OIL

세동석유(주)

고양저유소

세동석유(주)

07.3.7.

SK

서울석유(주)

파주에너지

07.3.7.

SK

동일석유

07.3.29.

S-OIL

이지석유(주)

인천저유소

이지석유(주)

이지석유(주)

07.4.4.

SK

서울석유

고양저유소

07.6.1.

공항석유

07.7.7.

20,000

S-OIL

남해화학

인천저유소

남해화학(주)

07.7.13.

SK

(주)공항석유상사

고양저유소

공항석유

07.7.19.

SK

고양저유소

공항석유

(5)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OOOOO 및 OOOOO와 거래할 당시 상대방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출하전표

의하면 출하업체는 OOOOO 및 OOOOO가 아닌 다른 업체로 나

타날 뿐 아니라 유류의 인도지 및 도착지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타나며 그 거래횟수가 14회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이 이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공급업체를 파악할 수도 있었던 만큼 청구법인이 주의 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청구

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