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여금으로 가공자산 처리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세목】
법인
【재결요지】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특정인에게 지출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용처가 불분명 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5.9.1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25,415,460원 및 200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9,488,890원의 부과처분은 사외유출로 본 1,044,500,000원중 주홍섭에게 지급한 935,00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인식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휴대용
단말기(이하 “PDA”라 한다)를 (O)OOOOOOOOOO (OO OOOOOO OO)에게 납품하기 위해서 2002.12.31 기준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2,226,700,597원중 일부인 1,044,500,000
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2.1.2~2002.4.16에 걸쳐 인출하였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단기대여금이라는 가공자산을 계상한 후 쟁
점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사용처도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ㆍ△유보처분하고, 동시에 익금산입ㆍ상여처분하여 2005.9.1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25,415,460원, 200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9,488,890원 합계 464,904,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동인식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
PDA를 GTS에
게 납품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OOO을 통하여 지출(판매수수료의 선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사용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12.31 대표이사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재했던 기말잔액 1,550,000천원은 2003.1.1 기초잔액이 256,278천원으로 변경되어 있으며, 2002년도에는 계상하지도 아니한 OOO에 대한 대여금 1,044,500,000원이 2003년도 단기대여금 명세서에는 기록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대여금
약정서는 당사자간 날인도 없는 계약서로서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금액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OOO이
인
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에 대해 단기대여금으로 가공자산 처리한 것에 대해 이를 대표이사가 인출해 간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
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OOO이 작성한 확인서(2005.4.15)에는 2002사업연도에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1,550백만원중 OOO에게 송금한 1,044,500,000원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및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가공자산으로 확인되므로 전 대표이사던 OOO이 인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
OOOOO(
청구법인의 변경전 상호로 청구법인의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OOOO임)
의 대표이
사이던 OOO가 작성한 확인서(2005.12)에는 청구법인이 허위공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대표이던 OOO 명의의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던 비자금을 금융감독원에 그대로 보고하지 말고 OOO, OOO, OOO 명의의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정정공시를 하였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자금중 휴대용 PDA와 관련하여 지출한 939,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이었던 OOO를 통하여 OOO에게 지급한 영업자금이며,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모두 회사의 영업비 명목으로 여러해 동안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년 정리하지 못하고 누적되어온 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여금 총잔액 1,550백만원은 대여처별로 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OO OOO에게는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대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명세서에는 2002.12.31 기준으로 OOO에 대한 대여금이 1,5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3.12.31 기준 단기대여금 명세서에는 OOO에게 대한 단기대여금이 기초잔액으로 1,044,500,000원으로,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기초잔액으로 256,278,733원이 기재되어 있다.
- 단기대여금 명세서 (1-2) -
(OOOOOOOOOO OO, OOOOO)
(5)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공시심사실 앞으로 발신한 “
최대주주등을 위한 금전대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경위서 제출의 건”이란 문서(2004.1.5)에는 (O)OOOOOO
(OOOO O OOO이 대표이사임)의 PDA사업과 관련한 지출금액은 1,044,500,000원인데 이중 계좌송금분은 935,000,000원이고, 현금지출분은 109,500,000원이며 OOO에 대한 가불분은 295,457,230원이고,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영업 및 기타지출내역은 300,342,77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과 (O)OOOOOO와 체결한 계약서(2002.4.15)에는 양 당사자는 상호협력을 통하여 PDA 판매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O)OOOOOO가 정한 전체수량(최소 16,000대, 최대 22,000대)에 납품단가 (1,040,000원)를 곱한 전체금액의 10%로 하되 2주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7) GTS가 청구법인 앞으로 보낸 “내외경제신문 게재 OOOOO 관련기사중 허위 공시내용 요청의 건”이라는 문서(OOOOOOOO)에는 청구법인이 GTS와 PDA공급과 관련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도된 기사는 허위사실이므로 이를 정정공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이 정정공시(2002.4.16)한 내용에는 PDA 개발 계약체결의 상대방은 (O)OOOOOO이고, 위 계약이 GTS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공시한 사항이 삭제된 사실이 나타난다.
(9)
(O)OOOOO가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당시 OOOOOO OO OOO에게 준 경위를 살펴보면, OOO이
(O)OOOOO
O OOO 부장 및 OOO 부사장에게 PDA를 제조하여 납품할 것을 제안하면서 계약체결을 위한 로비비용 및 제품홍보비용을 요구하자
(O)OOOOO는
판매수수료의 선지급조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쟁점금액을 공시하지 아니하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적시가 있었음이 2002~2003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OOO OO)
(10)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한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OOO이 2005.4.15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 우리심판원의 구술심리에서 해명한 내용을 보면, 당시 OOO이 취임(2005.1.27)한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공무원이 회사와는 상관없이 전 대표이사인 OOO 개인과 관련된 조사라고 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11) 청구법인이 2005.12.27 OOO외 2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피고소인들이 고소인회사로부터 돈을 받아갈 무렵에 GTS는 자사회원들에게 판매할 PDA기종에 관하여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택할 예정이었으며, 특히 GTS의 홍보부장인 OOO 등 실무자들은 일부 임원들이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비밀리에 회원들에게 판매할 제품을 선정하는 일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하생략) ”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2)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법인이 가공의 자산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자산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OOO OOOOO OOO OO OO, OOO OOOOO OO O OOOOO OOO OO OO, OOOOOO OO O OO),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OOO OOOOO OO OO OO, OOO OOOO OO O OOOOO OOO OO OO, OOO OOOOO OO O OOOOO OOO OO OO, OOO OOOO OO, OOOOO OO OO OO OOOOOOOO OO O OO)O
(13) 그런데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금융감독원에 회신한 공문,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정정공시 내용 등에 의하면 GTS에게 PDA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OOO의 제안에 따라 OOO의 처인 임운선이 대표이사인 (O)OOOOOO와 PDA개발계약을 체결한 뒤 OOO에게 영업 및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무통장 입금 및 현금으로 지급한 뒤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공시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지적이 있어 위 단기대여금을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대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업무(PDA납품)와 관련하여 OOO을 통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대표자 OOO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나, 쟁점금액중 OOO에게 109,500천원 상당의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추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이를 사외유출된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에서 OOO에게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입증되는 금액 935,000
천원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OOO
OOOOOOOOO OO OOOOOOOOO 선고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