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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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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3서3644 (2013. 10.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법인이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기법상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2서3784 / 조심2020서7871

【참조결정】

조심2012서3474 / 조심2010부3095 / 조심2012서3009 / 조심2011중2894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3.4.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3.5.9.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1996.11.4.개업, 2008.2.28. 폐업, 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OOO”라 한다)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을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8.12.8.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고, 2009.2.5. 관련 금액을 손금부인하여 해당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으며, 관련 손금부인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OOO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0.2.19. 2003년 귀속분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0.8.30. 2003년 귀속분 및 2004년 귀속분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3.4.12.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3.5.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대계상한 것은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장차 은닉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 자신이 OOO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조심 2012서3474, 2012.11.23. 참조), 청구인에 대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다수의 해석사례(조세정책과-1470, 2004.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3, 2004.11.12., 조심 2010부3095, 2010.12.31., 재정부 조세정책과-5, 2011.1.3.)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가공매입이 확인되어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 당해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OOO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을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8.12.8.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2009.2.5. 관련 금액을 손금부인하여 해당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으며, 관련 손금부인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OOO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OOO세무서장은 2010.2.19. 2003년 귀속분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0.8.30. 2003년 귀속분 및 2004년 귀속분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3.4.12.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3.5.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그 외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의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2서3009, 2012.9.13., 조심 2011중2894, 2012.2.28., 참조).

그렇다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