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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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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809 (2010. 10.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채무승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신고한 취득가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20. 및 2006.2.7. 각각 취득한 OOO OOO OOO OOOOOO OO OO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 OOOOO, OO OOOOOOO OO) O OO OOOOOOO(OOOOO OOO OO OOOOOOOOO OO)O OOOOOOOOOO OOOO OOOOOOOO OOOO OOOOOO OOOOO 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으로, 양도가액을 20억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양도가액으로 환산한 473,664,934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2010.2.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13,013,890원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18억 1,200만원으로 이 중 양도자

김OOO OOOOO OOOOO O OO OO O,OOOOOO OOO OOO OOOO OOOO OO OOO OOOO, OOO OOOOO

OOOO OOO에게 지급할 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한

사실이 오OO의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예약시 소유주인 김OO의 채무액 18억 1,400만원을 승계하면서 당시 기준시가가 8,500만

원에 불과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1999.7.5.)에 기재된

동소 603-13번지는 2006.2.3. 동소 603-12에서 도로부지로 161㎡가 분할되었음에도 당시 매매계약서에 동소 603-13번지

가 기재되어 있어 실지계약서가 아니라고 보이며,

달리 청구인이 김OO의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신고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의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

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4.12.20. 및 2006.2.7. 각각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8.6.27. 주식회사 OOOOOOO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8억 1,200만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473,664,934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2010.2.10.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8억 1,200만원임이 양도자인 청구인의 동생 김

OO의 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1995.7.5.)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18억 1,200만원 중 특약사항에 매도인 김OO의 채무변제금 18억 1,400만원(오OO 채무 12억원, 청구인에 대한 채무 3억 1,200만원, 기타 3억 200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동소 603-13번지는 매매계약체결일 이후인 2006.2.3. 쟁점토지 중 161㎡가 도로부지로 분할되었음에도

1995.7.5. 작성된

동 매매계약서에 동소 603-13번지

가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OOO 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O 전 679

㎡를 취득한 후 1999.8.4. 청구인명의로 매매예약을 하였다가 2004.12.20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6.2.3. 분할로 인하여 동소 전 161㎡를 동소 603-12에 이기하였고, 2006.2.6. 동소

603-12 전 518

㎡는 대지로, 동소 603-13 전 161㎡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219,996,000원이나,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은 473,664,934원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8억 1,2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18억 1,200만원은 청구인의 동생

김OO이 오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 12억원 및 청구인이 김OOO OOO OO OO OOOOOO OOOOO OOOO OOOO, OOO의 예금통장 사본 및 약속어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김OO의 채무발생내역 및 청구인의 채무승계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1995.7.5.)에

기재된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장지리

603-13번지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6.2.3. 같은 동 603-12번지에서 161㎡가 도로부지로 분할되었음에도 동 매매계약서에 양도물건으로 기재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지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채무승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