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AA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 출금내역은 동 내역상 출금액이 실제 매매가액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27. OOO(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8.18. 경매를 원인으로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락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해당 토지의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7.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6.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액의 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를 처분하게 되었는데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으로부터 오랜 시일이 경과한 관계로 현재 전 소유자가 거래금액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잔금 지급기일 당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어도 위 출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출금액(OOO)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10.27. 전 소유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5.8.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전 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경락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각각 산정하여 2017.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2003.10.27.)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기재 없이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2003.10.27.)에는 일시불로 OOO원에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3.9.23.)에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으로, 매수인란에 “청구인 代OOO”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내역은 OOO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 출금내역은 동 내역상 출금액이 실제 매매가액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