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 쟁점건물의 청구인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각각 얼마인지 여부(경정)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제시 증빙은 그 증빙이 원본들이고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비, 급수공사비등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영수증이고 여타의 필요경비 증빙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증빙에 의해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따른결정】
국심1998전1862
【주문】
1. 서OO세무서장이 96.8.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귀속분 양도소득세 315,871,210원의 부과처분은 OO광역시 서구 OO동 OOO 소재 건축물의 청구인 취득가액을 1,116,916,200원으로 하고 그 필요경비를 24,289,000원으로 하 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서구 OO동 OOO 소재 垈地 52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94.1.29 취득(분양가액 : 598,000,000원)하여 94.9.5 OOOOOO주식회사(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5.2.20 건축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5.3.28 청구외 OO송씨 OOOOO파 종중(대표자 : OOO)에게 양도하고 95.5.19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고액부동산 취득 및 부동산매매업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1억원으로 조사한 후 쟁점토지의 청구인 보유기간은 1년이상이나 건물의 양도는 1년이내의 단기거래라 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건물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토록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 96.8.20자로 청구인에게 95귀속분 양도소득세 315,87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음 >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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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가 액 |
취 득 가 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 토? 지 |
442,085,000 |
442,085,000 |
8,593,704 |
△8,593,704 |
| 건? 물 |
1,263,397,921 |
795,870,200 |
20,224,000 |
447,303,721 |
| 계 |
1,705,482,921 |
1,237,955,200 |
28,817,704 |
438,71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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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
변????? 경 |
추 가 금 액 |
| 도급금액 부가가치세 |
990,000 64,000 |
1,069,000 68,900 |
79,000 4,900 |
| 소????? 계 |
1,054,000 |
1,137,900 |
83,900 |
| 공사기간 |
94.4.20~12.31 |
95.3.30까지 연장 |
3개월 연장 |
| 인출은행 |
인출일자 |
수표번호 |
액면금액 |
| OO은행 |
95. 3.29 |
OOOOOOOOOOO OOOOOOOOOOO |
80,000,000 8,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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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3.30 |
OOOOOOOO OOOOOOOOOOOO |
100,000,000 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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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4. 4 |
OOOOOOOOOOO OOOOOOOOOOO |
50,000,000 2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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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11 |
OOOOOOOOOOO |
1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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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17 |
OOOOOOOOOOO OOOOOOOOOOO |
19,000,000 3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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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12 |
OOOOOOOO |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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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 1 |
OOOOOOOOOOO OOOOOOOOOOO |
30,000,000 3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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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 6 |
OOOOOOOOOOO |
10,000,000 |
| OO우유협동조합OO지소 |
95. 5.10 |
현?? 금 |
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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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축협 |
95. 5.16 |
OOOOOOOOOOO 현?? 금 |
30,000,000 30,000,000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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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00,000 |
㉱ 한편, 시공회사의 대표 OOO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축소 발행하여 법인세신고시에 758,9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OOOOO협회에는 704,000천원으로 실적보고하면서 법인의 매입ㆍ매출장, 현금출납장등을 758,900천원으로 정리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하고 있고, ㉲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①전기공사비조로 7,570,200원이 소요되었음을 입증하는 한국전력공사 OOOOO지점의 “공사비부담금청구 및 수납필영수증 6매”와 ②급수공사비가 3,667,000원임을 입증하는 “급수공사승인 및 공사비납부영수증” 1매 ③도시가스비로 385,000원이 소요되었음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고 ④설계비는 변경된 설계비로 94.3.10자의 OO건축사무소 OOO이 발행한 36,294,000원의 간이세금계산서원본을 제시하는 한편,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14,080,000) 및 등록세(6,144,000원)영수증과 등기이전비로 4,065,000원이 소요되었음을 입증하는 법무사 OOO(OO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가 발행한 영수증 원본을 제시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년전에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토지ㆍ건물 공히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지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토지와 건물에서 각각 발생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구분해야 되고 이 경우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건물을 양도하였다면 前示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관련규정을 오해한 주장으로 이를 받아 들일수 없다. 나) 다만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살펴보건데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원본내용에 의하면 공급가액이 9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부가가치세를 64,000,000원으로 한 것은 시공회사가 처음부터 법인세등을 누락시키려는 의도로 보이고 처분청이 본 당초의 도급가액 704,000,000원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64,000,000원으로 할 경우 그 공급가액이 640,000,000원이 되어 그 합계액인 공급대가가 704,000,000원으로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그 금액을 진실한 공급대가로 보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도급가액 640,000,000원은 당초 견적서원본상 총 원가액 1,010,000,000원보다 370,000,000원이나 적고 쟁점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엘리베이터, 주차기, 승강기공사가 완료된 건물로 처분청의 도급가액(758,900,000원)으로 할 경우 평당 건축비가 1,187,637원에 불과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본 758,900,000원을 쟁점건물의 도급가액으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제시 증빙은 그 증빙이 원본들이고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비, 급수공사비등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영수증이고 여타의 필요경비 증빙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1,116,916,200원(도급가액 : 1,069,000,000원, 설계비 : 36,294,000원, 전기공사비 : 7,570,200원, 급수공사비 : 3,667,000원, 도시가스비 : 385,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24,289,000원(취득세 : 14,080,000원, 등록세 : 6,144,000원, 등기이전비 : 4,065,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는 규정을 “본문에 있는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94헌바40, 95헌바13, 95.11.30)을 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구체적 쟁송사건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바,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온 지금까지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대법원 95누11405, 96.5.9) 하였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실지조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