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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1346 (2007. 10.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관련증빙 및 정황에 의하여 실거래로 보임에도 거래대금 송금액을 다시 돌려받았음에 대한 조사도 없이 송금액이 익일에 출금되었다 하여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과세근거가 미약함

【따른결정】

조심2010서2458

【주문】

OO세무서장이 2007.2.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17,858,350원, 2004년 제1기분 7,381,500원, 2004년 제2기분 5,115,950원, 2005년 제1기분 8,200,800원, 2005년 제2기분 7,869,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2005년 제2기 중 389,5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위 매입액 389,500천원 중 335,5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17,858,350원, 2004년 제1기분 7,381,500원, 2004년 제2기분 5,115,950원, 2005년 제1기분 8,200,800원, 2005년 제2기분 7,869,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OOOOOO공구건설공사설계용역 등의 5개 관급공사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OOOOO 외 3개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그 일부를 청구외법인에게 재하도급주고 대금을 지급한 후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이는 각 기술용역계약서, 거래대금이 이체송금된 예금계좌, 기성금청구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부분자료상으로서 검찰조사에서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사실거래로 확인됨에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이 2006년 4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로 조사를 실시한 바, 그 법인 대표자인 이OO의 확인서 및 전말서에 의해 가공거래임이 확인되고 법인통장에 거래대금을 입금 받은 후 매출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이 OOOOOOOOOO O OOOOOOOO 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직원2명을 파견 받아 3개월 이상 설계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직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하여 명함에 의하여 확인하였음을 주장하나, 설계업무상 파견 받는 직원은 일정한 자격 등을 소지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는 것이 관례인점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설계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대표자 이OO에 대한 그 검찰의 공소장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정상거래임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나,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은 단순히 이OO의 진술에 의한 것일 뿐 검찰에서 정상거래라고 판단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 상당의 관급공사설계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관급공사설계용역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2003.5.24. 토목설계용역서비스업으로 개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2003.11.3.~2005.11.10. 기간에 공급가액 389,500천원 상 당이고 OO세무서장은 그 중 54,000천원 상당은 정상매출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35,500천원 상당은 가공거래 혐의분으로 통보하여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OOO OOOOO OOOOOOOOO OOO OOOO (OO O OO) (2) OO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보고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 OOOO에 소재하고 대표는 이OO이며 업종은 설계용역서비스업이다. 업황은 직원 10여명 내외의 설계용역 제공업체로 영업 및 관리활동을 OOOOO에서 수행하며 최근에는 설계용역 낙찰 부진으로 상시 고용인력 3명으로 감소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요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2003년~2005년 기간 중 11개 업체에 49건, 2,020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일부 거래처의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였으나 입금된 용역대금의 흐름을 조사한 바, 동 대금은 당일자로 현금 인출 후 재송금하거나 대표자 이OO 계좌로 이체하여 다시 현금 인출 후 재송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매출업체로부터 매출세액 10%를 징수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과세기간별 매출과표 대비 가공매출 비율은 2003년 제2기 804,709천원 중 355,400천원으로 44.1%, 2004년 제1기 495,072천원 중 180,000천원으로 36.3%, 2004년 제2기 936,599천원 중 478,000천원으로 51%, 2005년 제1기 571,413천원 중 233,000천원으로 40.7%, 2005년 제2기 1,104,784천원 중 774,545천원으로 70.1%로써 3년간의 평균 가공매출비율은 4,175,291천원 중 2,020,945천원으로써 48.4%로 조사되었다. (3)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징구한 청 구외법 인 대표 이OO의 사실확인서 및 전말서(2006.4.3.)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거래처로부터 향후 설계용역 수주 및 설계용역 입찰참가 자격획득 등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를 징수하고 2003년 제2기~2005년 제2기 중 총 2,020,945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가공매출에 따른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이 매출세액만 수령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매출금액은 법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매출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가공매출 거래 상대방에게 다시 송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OOOOO 등으로부터 공사설계용역을 도급받아 그 일부를 청구외 법인에게 재하도급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도급계약서, 과업지시서, 견적서, 기성금ㆍ준공금청구서, 하도급계약서, 준공계, 세금계산서, 예금계좌, 계정별원장 사본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2003.11.3. OOOOOOOOOOOOOOOOOO 설계용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370,000천원에 도급받아 이 중 139,000천원 상당을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주었고, OOO OOOOOOO(OOOO)OOOO 노반실시설계 용역은, 주식회사 OOOOOOOO로부터 365,000천원에 도급받아 이 중 80,000천원 상당을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주었으며, OO해안도로 확장공사설계용역은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200,000천원에 도급받아 이 중 60,000천원 상당을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주었고, OOOOO지구대지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은 주식회사 OO으로부터 143,000천원에 도급받아 이 중 50,000천원 상당을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주었으며, OOOOOOOOOOOOO(OOO)실시설계용역은 주식회사 OO으로부터 380,000천원에 도급받아 이 중 110,000천원 상당을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준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OO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법인 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OOO)에 2003.11.3. 90,750천원, 2003.12.29 66,000천원, 2004.5.21. 55,000천원, 2004.11.25 55,000천원, 2005.1.6 88,000천원, 2005.12.16 66,000천원 계 420,750천원을 이체ㆍ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처분청도 인정한다. (5) 청구법인에 파견된 청구외법인의 직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항변과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파견 받은 직원은 강OO, 이OO, 김OO(OOOOOO O OOO OOOO OO)이며 당초 조사시 이들의 명함을 제출한 것은 형식적인 자격증 사본 보다는 파견된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일한 청구법인의 직원이 가지고 있던 명함을 주게 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파견받은 청구외법인의 이들 직원과 원청업체 및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에서 설계작업을 하였다고 항변하며 청구외법인의 과장 강OO 및 대리 이OO의 명함과 청구외법인이 이들에게 지급한 파견경비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OOOO 송금확인증 등에는 청구외법인이 강OO에게 청구법인에 파견비용(식대, 주차료 등 비용 포함)으로 2003.10.13. 500,000원, 2003.9.2. 200,000원, 2003.10.15. 500,000원, 2003.11.13. 500,000원, 2003.11.21. 300,000원 등과 이OO에게 2003.9.9. 500,000원, 2003.9.15. 1,090,000원, 2003.9.15. 김OO에게 38,800원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OOOOOOOOOOOO, OOOOOOOOOO) 및 O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OOOOOOO)에 의하면, 검찰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OO을 2006.9.13.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그 공소사실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3.11.17.~2005.12.28. 기간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식회사 OOOOO 외 3개법인에게 13회에 걸쳐 합계금 794,544,99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범죄일람표에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매입액은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OOOO지방법원은 이OO을 2006.11.10.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였으며 그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6.6.)에 의하면, 쟁점매입액 상당의 설계용역을 실제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8) 한편, 청 구외법 인 대표 이OO은 이 건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 의견진술을 통하여, OO 세무서가 청 구외법 인 을 조사할 때 자신은 빚만 남은 상태에서 OOOO에 올라와 있었고 일부 직원들이 본사에 내려가서 증빙이 없는 것은 일부 가공거래로 시인했으나 빚이 많아 그 자 리를 빨리 피하려고 조사공무원에게 부가가치세 10%만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되돌려 주었다고 포괄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고 OO세무서에 두 번 방문하였 을때도 조사공무원이 예금계좌에서 입금 당일 또는 익일 출금된 분에 대해 엑셀로 작업을 한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라고 하여 어차피 도피하는 상황에서 그냥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검찰조서의 범죄일람표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검찰이 정확히 재조사를 하도록 요구하여 청구법인분은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거래대금이 익일 인출된 이유에 대해서도 자금이 없어서 개인자금을 회사계좌에 넣고 그 계좌에 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출금하여 빌린 돈을 갚아야 했으며 경력이 없어 회사돈이나 대표이사 개인돈이나 똑같은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위의 사실 및 기록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2003년~2005년의 3개연도 평균 가공비율이 48.4%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액 중 일부는 정상거래로 확인받았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OOOOOOOO 등의 관급공사를 원청업체로부터 도급받아 이 중 일부를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 준 증빙도 제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OO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도 쟁점매입액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이OO이 이 건 심리과정에서 자금사정의 이유로 혐의 사실을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대금의 입금 익일 출금한 사정에 대하여 의견진술 한 내용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되었다가 청구법인으로 되돌아 온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도 없는 상황하에서 송금된 대금 중 일부는 익일 출금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쟁점매입액은 입금 익일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과세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