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평가차액을 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세목】
법인
【재결요지】
주당평가가액 및 주당 취득가액을 모아보면 이 건 평가차액(수증익)은 다음의 산식에서 얻어진 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영등포세무서장이 92.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132,474,610원 및 동 방위세 19,732,380원의 처분은 쟁점주식 (17,514주)의 수증익을 173,447,271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OOOO주식회사)은 89.4.15 청구외 증자법인(OO서적주식회사)의 유상증자 270,000,000원(54,000주, 주당 5,000원)과 관련하여 위 주식중 구주주 6인이 인수포기한 20,000주를 100,000,000원에 신규 취득한바 있다. 처분청은 위 20,000주중 17,51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법인과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4인의 구주주가 포기한 주식으로서 이들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이 21,357.82원인데 비하여 1주당 취득가액은 5,709.72원으로서 그 평가차액 274,060,859원(17,514×주당평가차액 15,648.10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익금가산, 92.1.16 수시분 법인세 132,474,610원 및 동 방위세 19,732,3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① 구주주(6인)가 인수포기한 20,000주를 주당 5,000원씩 100,000,000원에 취득하였던 바, 이는 증여에 의한 무상취득이 아니라 대가에 의한 유상취득임에도 동 주식의 평가차액을 수증익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② 만약 이를 수증익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청의 경우 종전까지는 수증익으로 보지 아니하다가(참조 : 법인 22601-1740, 90.9.4), 이 건 처분일 이후인 92.2.20부터 수증익으로 보고 있는 바(참조 : 법인 22601-114, 92.2.20),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어긋난 처분이고, ③ 1주당 평가차액을 21,357.82원으로 산정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위 4인 주주와 청구법인은 상호특수관계에 있으며 동인들이 신주인수권을 실제로 포기하였는지, 그 포기지분을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등으로 청구법인에게 배정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 100,000,000원과 상속세법 제5조 에 의한 평가가액 374,060,859원과의 차액 274,060,859원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신주인수권 상당액으로써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취득한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증자법인의 89.4.15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자법인의 구주주 4인이 인수포기한 쟁점주식 17,514주를 평가가액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 ① 그 평가차액을 경제적가치가 있는 신주인수권상당액으로서 수증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수증익으로 본 당초처분이 신의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③ 1주당 평가가액을 21,357.82원으로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사실관계 이 건 증자일(89.4.15) 직전의 증자법인 및 청구법인의 주주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바, 청구외 OOO등 4인은 증자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이들 4인은 증자법인주식의 80.4%와 청구법인 주식의 82.0%를 각각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주임을 알 수 있고, [주주상황]
| 증자법인주식 (증자법인 4.3억원) |
주??? 주 |
청구법인주식 (자본금 3.0억원) |
| 29,915주(34.8%) 13,040(15.2) 13,100(15.2) 13,050(15.2) 4,085(4.7) 12,800(14.9) ( - ) |
OOO OOO OOO OOO OOO OOO OOO |
19,200(32.9%) 10,800(18.0) 11,400(19.0) 7,800(13.0) ( - ) ( - ) 10,800(18.0) |
| 86,000(100.0%) |
|
60,000(100.0%) |
| 주주명 |
증자전 주식 |
증 자 주 식 |
증자후 주식 |
||
| a. 배정 |
b. 인수 |
c. 포기(c/a) |
|||
| OOO OOO OOO OOO OOO OOO (소계) 청구법인 |
29,915(34.8%) 13,040(15.2) 13,100(15.2) 13,050(15.2) 4,085(4.7) 12,800(14.9) 86,000(100.0) - |
18,784 8,194 8,226 8,194 2,565 8,037 54,000 - |
13,085 950 6,400 5,450 1,915 6,200 34,000 20,000 |
5,699(30.3%) 7,244(88.4) 1,826(22.2) 2,744(33.5) 650(25.3) 1,837(22.9) 20,000(37.0) - |
4,300(30.7%) 1,400(10.0) 19,500(13.9) 18,500(13.2) 6,000(4.3) 19,000(13.6) 12,000(85.7) 20,000(14.3) |
| 계 |
86,000(100.0) |
54,000 |
54,000 |
- |
140,000(100.0) |
나. 쟁점①, ②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익금”이라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의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6조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른바 수증익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수증익)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첫째, 증자당시 전시 주주 4인이 증자법인의 총발행주식중 80.4%를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중 82.0%를 소유하고 있어 증자법인과 청구법인간에 법인세법령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음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바, 이들의 증자포기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리고 그 주장하는 바의 일반모집절차가 기존주주 이외의 자 1인이 인수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실제로 증자법인의 이사회에서 청구법인에게 임의배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위 4인의 신주인수권포기행위와 청구법인의 인수행위 사이에는 신주인수권의 무상이전에 대한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둘째, 위 4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행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주식평가차액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신주인수권상당액(평가차액)은 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수증익으로 본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기존의 국세청예규(법인 22601-1740, 90.4.9등)를 들어 신의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이 건 신주인수권상당액 그 자체가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같이 수증익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세청예규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이 건 평가차액 그 자체는 수증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산정한 평가차액 274,060,859원이 타당한 금액인지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17,514주)에다 주당평가가액을 21,357.82원으로, 주당취득가액을 5,709.92원으로 하여 위 평가차액을 산정하였던 바, (1) 주당 평가차액을 살피건데 ①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는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투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훈령 제1071호(주식이동조사업무관리규정:90.4.10)의 별지 제5호 서식인 순자산가액계산서상의 법인세법상유보금액과 유상증자등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의 해석에서 비롯되고 있는 바, [순자산가액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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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청 |
청 구 법 인 |
| B/S상 자산가액 평가차액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유상증자등 △이연자산 (자산총계) |
4,685,424,868 1,498,673,326 524,230,493 - △167,076,358 6,541,252,329 |
4,685,424,868 1,498,673,326 105,758,782 270,000,000 △167,076,358 6,392,780,618 |
| (부채총계) |
3,899,492,079 |
3,899,492,079 |
| (순자산총계) |
2,641,760,250 |
2,493,288,539 |
| 산 식 17,514??? ×??? [ 14,903.35??? -??? 5,000 ]??? =??? 173,447,271원 (쟁점주식)????? (주당평가가액)? (주당취득가액)????? (평가차액) |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