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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662 (1991. 2.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국심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0.6.19자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우편물배달 증명서, OO우체국)하고 90.8.14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90.9.28자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심판청구 심리자료제출 91.1.28자 국세청장) 심사청구 결정서 수령일(90.9.28)로부터 73일이 경과한 90.12.10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청구기한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