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0353 (2005. 10.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1.8.27.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 OOOO OOOO OOO OO OOO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OOOO OOO, OO OOOOOOOOO OO)에 대하여 2001년 2기분 및 2002년 1기분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자료에 의하여 2003.12.30.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62,656,640원, 2002년 제1기 63,586,780원, 법인세 2001사업연도 159,508,080원, 2002사업연도 125,979,210원 등 합계 411,730,71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4.2.5. 과점주주인 홍OO(OOOO OOO) 및 청구인(OOOO O, OOOO OOO)에게 쟁점세액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중 지분비율 상당액인 212,041,290원(OOO) 및 84,816,500원(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각각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4.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시점인 2003.12.19.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O에서 무단전출(직권말소)하여 동 장소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청 TIS에 의하여 송달가능한 장소를 재확인하여 2004.2.5. 청구인의 근무지주소인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로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서를 등기송달(OOOO OOOOOOOOOOOOOO)하였고, 동 회사동료인 이OO이 2004.2.9. 이를 수령하였음이 OOOOOOO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2004.2.5), OOOO우체국의 우편종적조회자료 등 송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등의 규정은 동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국세청장)나 심판청구(국세심판원)를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처분청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서를 받은 날인 2004.2.9.부터 90일 이내인 2004.5.10.까지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98일이 경과한 2004.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 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