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의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2242 (2014. 6.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법인에 종사하는 사람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관련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