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세목】
상속
【재결요지】
청구외 ○○전자(주)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후 폐업하여 그 후 변제불능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는 정상영업중에 있었으므로 채무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들은 주채무자인 청구외 ○○전자(주)가 상속개시당시 채무변제불능이고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서076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으로 92.11.21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93.5.19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상속세 조사에 따른 결정통지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진 청구외 OOO전자(주)의 외화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 39,975,686원(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하여 97.10.7 청구인들에게 92년도 상속분 상속세 1,145,19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2.2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보증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OOO전자(주)는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개시전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능력이 없었으며, 상속인 OOO가 상속개시후인 96.8.6 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보증채무는 청구외 OOO전자(주)의 외화대출금에 대한 보증 채무로서 92.11.21 상속개시 당시에는 확정채무가 아니었으며, 주채무자인 청구외 OOO전자(주)가 상속개시일 이후 95.7월 부도폐업됨으로써 채무확정된데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로서 동 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및 2. 생략 3. 채무(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지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속개시당시(92.11.21)에 쟁점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로서 존재하고 있었으며, 상속개시일 이후인 95.7월 주채무자인 청구외 OOO전자(주)가 부도폐업하고 96.8.6 상속인 OOO가 쟁점보증채무를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상속세 기본통칙 17...4),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 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본잠식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재정경제원 예규; 재산 46014-224, 96.6.10), 주채무자인 청구외 OOO전자(주)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후 폐업하여 그 후 변제불능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는 정상영업중에 있었으므로 채무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들은 주채무자인 청구외 OOO전자(주)가 상속개시당시 채무변제불능이고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한 쟁점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 96서763, 96.7.19)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명단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OOO |
OO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
| OOO |
OOOOOOOOOOOOOO |
상??? 동 |
| OOO |
OOOOOOOOOOOOOO |
상??? 동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