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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4505 (2007. 4.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른결정】

2007서3942 / 조심2008서2973

【참조결정】

국심2006서1741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8.22. OOOOO OOO OOO O OOOOOOOO OOOO OOOOO(대지 54.75㎡, 건물 133.2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6.4.28.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입주권을 취득한 날인 2001.8.22.로 보아 36%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52,282,5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2004.9.30.)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하여 2006.1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33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동 양도소득세를 31,800,320원으로 직권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입주권을 취득한 2001.8.22.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2년이상 보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율을 36%로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양도가액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있고,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단순한 분양권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분 취득일을 입주권 취득일과 같은 2001.8.22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2000.9.6이고 청구인은 인가일 이후인 2001.8.22. 조합원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장기보유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과 입주권 취득일 중 어느 날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 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 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②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 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8.22. OOOOOOOOOOOO(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조합원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분양권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1.9.6. OOOOO OOO OOO O OOOOO OOO O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종전주택은 2000.9.6.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 후 2004.9.30.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재건축조합의 총회회의록 및 건축물대장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6.4.28. 쟁점주택을 1,0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취득시기를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한다)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그 분양받을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OOO OOOOOOOOO, OOOOOOOOOO 같은 뜻임), 재건축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규정이 적용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741, 2006.7.7.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1.8.22.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4.9.30.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06.4.28. 양도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적용에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일이 아닌 입주권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