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음
【주문】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OOO외 44인은 1992.6.12 OOOOOOO상가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의 조합원중 청구인들(명단 별첨, 당초 22인이었으나 상속으로 24인이 됨)은 1992.6.20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OOO조합의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582.0㎡를 취득하여, 1996.6.27 대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 2,637.05㎡(이하 “쟁점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한 후 1996.6.27 조합원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처분청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1.9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646,61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이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00.4.3 이 건 심판청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2000.10.18 과세기간 착오로 위의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청구대상이 소멸되었음이 결정결의서 및 계류중 사건에 대한 경정내용 통보(고양세무서 세일46410-OOOO호, 2000.10.18)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으로 불복청구대상이 없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명단
| 순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비고 |
| 1 |
OOO |
OOOOOOOOOOOOOO |
고양시 OO구 OO동 OOOO |
|
| 2 |
OOO |
OOOOOOOOOOOOOO |
서울 구로구 OOO동 OOOOOO |
|
| 3 |
OOO |
OOOOOOOOOOOOOO |
고양시 OO구 OOO동 OOO OOOOOOO OOOO OOOOO |
|
| 4 |
OOO |
OOOOOOOOOOOOOO |
충남 예산군 신암면 OO리 OOOOO |
|
| 5 |
OOO |
OOOOOOOOOOOOOO |
고양시 OO구 OO동 OOOO |
|
| 6 |
OOO |
OOOOOOOOOOOOOO |
고양시 OO동 OOOOO |
|
| 7 |
OOO |
OOOOOOOOOOOOOO |
고양시 OO구 OO동 OOOOOO |
|
| 8 |
OOO |
OOOOOOOOOOOOOO |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
|
| 9 |
OOO |
OOOOOOOOOOOOOO |
서울 중랑구 OO동 OOOOO OOOO OO OOOO |
|
| 10 |
OOO |
OOOOOOOOOOOOOO |
서울 서초구 OO동 OO OOOOOOO OOOO OOOO |
|
| 11 |
OOO |
OOOOOOOOOOOOOO |
고양시 OO구 OO동 OOOO OOOOOOO OOOOO OOOOO |
|
| 12 |
OOO |
OOOOOOOOOOOOOO |
고양시 OO구 OOO동 OOOOOO |
|
| 13 |
OOO |
OOOOOOOOOOOOOO |
고양시 OO구 OO동 OOOOO |
|
| 14 |
OOO |
OOOOOOOOOOOOOO |
고양시 OO구 OO동 OOOOOO |
|
| 15 |
OOO |
OOOOOOOOOOOOOO |
서울 종로구 OO동 OOOOOO |
|
| 16 |
OOO |
OOOOOOOOOOOOOO |
서울 마포구 OO동 OOOOO |
|
| 17 |
OOO |
OOOOOOOOOOOOOO |
고양시 OO구 OO동 OOOOOO |
|
| 18 |
OOO |
OOOOOOOOOOOOOO |
고양시 OO구 OOO동 OOOOO OOOO OOOO |
|
| 19 |
OOO |
OOOOOOOOOOOOOO |
서울 노원구 OOO동 OOO OOOOO OOOOO OOOO |
|
| 20 |
OOO |
OOOOOOOOOOOOOO |
서울 도봉구 OO동 OOOOO |
|
| 21 |
OOO |
OOOOOOOOOOOOOO |
고양시 OO구 OOO동 OOOOO |
|
| 22 |
OOO |
OOOOOOOOOOOOOO |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
|
| 23 |
OOO |
OOOOOOOOOOOOOO |
서울 노원구 OOO동 OOO OOOOO OOOOO OOOO |
|
| 24 |
OOO |
OOOOOOOOOOOOOO |
〃 |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