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과세(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OO OOOOOO 4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10.7 취득하여 1997.11.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8.12.7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75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은 1971.12.31 청구외 OOO(청구인의 언니)과 결혼하여 청구외 OOO을 낳고 1979.9.19 협의이혼한 후, 1984.5월 사실혼관계로 재결합, 살림을 시작하면서 쟁점주택의 구입 및 생활비, OOO의 교육비 명목 등으로 수차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2천만원을 빌려간 후, 1986년 청구외 OOO과 불화가 심해지므로 청구인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당시 청구외 OOO과 OOO이 주거로 사용하던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청구외 OOO이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본인을 설득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OOO과 1987년 다시 헤어진 청구외 OOO이 근근이 돈을 모아 1997.10월 청구인에게 변제하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청구외 OOO의 뜻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매매로 된 것은 소유권 변경경위를 적절히 표기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그리하였을 뿐 실제 양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대여금을 회수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건 결정일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서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경위가 청구외 OOO(OOO의 남편)에게 대여금 2천만원을 대여하고 1986.10.7 쟁점주택을 등기이전 받았다가 1997.10.29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여금 2천만원을 상환받고 청구외 OOO(OOO의 아들)에게 등기이전하여 주어 양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의 지급영수증과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의 발생 및 상환에 관련하여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상 저당권등이 설정된 사실이 없고 대여금 상환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의 실거래가액이 달리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6조 에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취득가액) 가목에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과 1984.5월 재결합, 살림을 시작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빌려간 2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청구외 OOO과 OOO이 주거로 사용하던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1986.10.7 청구인명의로 등기 이전한 후 1997.10.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대여금 2천만원을 상환받고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사실확인서, 대여금상환 영수증, 전세계약서와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사실확인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OOO)와 조카인 OOO이, 대여금상환 영수증은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대여금의 발생이나 상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관련당사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불과하며,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청구인으로부터 1997.10.29 전세보증금 2천만원을 반환받았다는 전세보증금반환 영수증만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대여금 2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과 OOO이 주거로 사용하던 쟁점주택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86.10.7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997.10.29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대여금의 발생 및 상환과 관련하여 저당권등이 설정된 사실이 없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대여금 2천만원을 상환받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빙자료가 갖추어지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