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경작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2008년 10월 말까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경작기간이 3년 미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18. 취득한 OOO OOO OOO OOO OO OOOOO 답 536㎡ 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8.25. 양도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21,056,903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3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0.2.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870,6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8.1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8.8.25. 양도하고 2008.9.2. OOO OOO OOO OOO OOO OOO 답 2,699㎡를 대체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논농사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쟁점토지 취득 후 2개월간 대리경작자인 이OO이 벼 수확 시까지 경작하였으나 그 기간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동북쪽에 농로 겸 수로 설치공사를 실시하는 등 쟁점토지를 관리하였으므로 그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이OO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2008.8.25. 양도 후에도 2008년 10월경까지 기존에 파종한 부분을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쟁점토지 매수자인 이OO의 확인서 및 논농사 직불보조금 수령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된 것은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2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배상태의 벼 수확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한 벼는 농지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양도 후에 경작한 2개월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작기간은 3년 이상이므로, 경작기간을 3년 미만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경작기간은 보유기간 중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을 의미하므로 양도 후의 경작기간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05.8.18. 쟁점토지 취득 후 2008년 10월까지 2개월을 이OO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작기간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2005.8.18. ~ 2008.8.25.의 3년 7일에서 이OO의 대리경작기간 2개월을 제외한 3년 미만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정한 3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 양도일부터 수확 시까지의 2개월 등을 경작기간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등기부둥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18. OOO OOO OOO OO OOOOO O OOOO, OO O OOOOO O O,OOOO(OOOOOOOOOO OOOOOO OO), OO O OOOOO O O,OOOO(OOOOOOOOOO OOOOOO OO) OO O,OOOOO 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답 2,699㎡를 취득하였다. ⑵ 청구인은 2008.10.29.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세액을 101,575,36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528,4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을 3년 미만으로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9,870,6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⑶ 청구인은 취득 직후의 농로공사 기간 및 양도 후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8.18.부터 2008.8.25.까지 3년 7일 보유하였다. 청구인은 1978.5.16. OOO OOO OOO OOO OOOO OOO O O OOOO OOOO OOO OOOO OOOO OO 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던 이OO은 2009.11.24. 확인서에서, 이OO이 2005년도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2005.10.30. 경 추수할 때까지 농사를 지었으며 농지 임차료(백미 80㎏ × 6)를 소유주의 대리인인 부동산중개인에게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 OOO OOOOOO OOOO OOO, OOOOO OO OOO OOOOOO OOOOOO OOO, 2007년 및 2008년에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2006년에는 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1997.12.22.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2필지 합계 7,426㎡의 농지를 경작하였고, OOOOOOOOO이 2008.10.24. 발행한 조합원증명서 및 영농자재공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12.31. 2,000좌(10,000,000원)를 출자한 조합원이며, 2006년에 111,400원, 2007년에 142,500원, 2008년에 353,020원의 복합비료 등 영농자재를 구입하였다. 쟁점토지 양수인인 이OO는 2009.12.17.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2008년도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OOO OOO OOO OO OOO에 거주하는 김OO는 확인서에서, 2005.9.10. OOO OOO OOO OOO OOO OOO OOO에서 공사비 200,000원의 흄관(2개) 설치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현장사진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1. ~ 2008.7.18.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O 상호의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은 종전농지의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고,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2005년 이OO의 대리경작기간 2개월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수로 및 농로 개설공사는 경작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작기간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3년 7일에서 대리경작기간 2개월을 제외한 3년 미만으로 판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기간은 농지 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을 의미하므로 쟁점토지 양도 후의 경작기간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설령 연 1회 추수하는 벼의 경우에는 파종자에게 수확 시까지의 경작을 인정하는 관행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2008년 10월 말까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작기간 산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경작기간이 3년 미만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