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6.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OOOOO OOO OOO OOOOOO 대지 722.0㎡외 18필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라 하여 2009.11.23. 청구법인에게 2009년 종합부동산세 318,400,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680,1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의 제정취지 및 개정연혁 및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합헌결정(2006헌바112) 등에서 보듯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구간에서 기 과세된 재산세는 전액 공제되어야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바, 위의 규정은 2008.12.26. 개정시 과세표준이라는 표현을 도입하여 해석상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나, 그 취지 및 문리해석상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주택 및 종합ㆍ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을 매개로 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환산한 후, 동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를 산출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분명하고,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 조항에 따른 재산세 공제액 산출액에 재산세 과세표준과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만이 관련되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이 관련될 근거는 없다. 즉 위의 조항의 산식에서 분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매개로 하여 환산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분모의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환산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4항 및 제14조 제7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재산세액의 공제 등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은 2009.2.4.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의 개정내용>
| 개정전(2008년까지 적용) |
개정후(2009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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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부과세액 |
× |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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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세액 |
× |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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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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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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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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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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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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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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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3)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제5조의3 제1항 및 제2 항에 의하면,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 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 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 7번에 의하면,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 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또는 0.5%)”의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 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