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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843 (2014. 1.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0.4.10. OOO호(전용면적이 132.68㎡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배우자 최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4.25. 이OOO에게 양도한 후 2013.5.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가 1994.7.30.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분양가격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포함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10.1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OOO원은「국세

본법」제14조

제2항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

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

따라 적용한다’는 원칙에 부합

하며, 불특정 다수가 동일 물건을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양도소득이 발생됨으로 조

세공평의 관점에서 달리 계산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다르게 계산되는 부분이 있다면 증여 취득 이전비용으로 실제 지출된 취득세 등

이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행위가

득가액 이월이나 부당행위계산으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

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12.21.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산액을 OOO원

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바 있으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

액은 증여일 현재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경

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ㆍ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법하

게 부과하였

므로 처분청의 부과행위가 조세공평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

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경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ㆍ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OOO,OOO,OOO원

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면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행위가 취득가액 이월이나 부당행위계산으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도 아닌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0.4.10.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이상,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1994.7.30.)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2000.4.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해 보이고, 이러한 부과처분이 조세공평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