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을 인적용역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제공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서2531 / 조심2013서4012 / 조심2014서105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이라 한다)에서 구매팀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
3.8.부터 2009년 6월경까지
OOO
최대주주이자 실 사주인 OOO의 개인비서ㆍ간병인ㆍ옥바라지ㆍ형사재판과 관련한 조력 등의
역할을 수행한데 대한 대가로 OOO과 합의서[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 발행 주식 2,157,92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함]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합의가 실행되지 아니하자
OOO을 상대로
‘주권인도’ 소송을 제기한 후인 2012.12.21.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위 합의 주식을 대신하여
OOO으로부터 2013.1.30. OOO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음]’에 의해 청구인이 제기한 주권인도 소송이 종결되었다.
다
.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7.3.~2013.9.2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9.2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을 결정ㆍ고지(확정전보전압류 절차에 의함)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2008.3.8.
입국함)의 비서역할을 하다가 2008.5.16. OOO이 OOO 구명로비 알선수재ㆍ배임ㆍ「증권 거래법」 위반ㆍ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 되었는바, OOO은 본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그때부터 담당변호사를 도와주는 형사변호를 보좌하는 일을 혼자서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OOO은 석방 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이 OOO에게 제공한 용역은 ① 병간호와 신변보호 역할, ②
옥바라지 역할(OOO이 253일간의 구치소 구속기간 중 112회 일반면회와 수십 차례의 특별면회ㆍ물품과 영치금 전달 및 소송에 관한 진행사항을 미국의 가족에게 보고하는 일과 변호인과 OOO과의 의견을 전달), ③ OOO 구명로비 알선수재혐의와 회사에 대한 배임혐의에 대한 무죄 증거수집 역할(OOO의 내부정보 및 상황에 정통한 조력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에 입사하기 전 주식회사 OOO 회계팀에서 근무했고, OOO에서는 재경ㆍ인사ㆍ총무ㆍ구매 등의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청구인이 형사사건담당 변호사의 업무지원 및 증인이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들을 변호사에게 연결하는 일과 OOO에게 유리한 무죄의 증거로 제출할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사에게 제출함)이다.
청구인이 OOO을 위해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는 주식회사 OOO
회계팀과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증인 혹은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부서와 위치에 있었기에 할 수 있는 “특수한 용역”이라 할 수 있으며,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당초에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현금으로 화의 조정)은 서류상 약정은 없었지만 양 당사자가 구두상 계약이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청구인은 OOO이 입원과 법정구속된 이후 OOO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위와 같은 “특정용역”을 제공하여 OOO이 알선수재 및 배임에 있어 무죄선고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바,
쟁점금액은 성과금적 성격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그 밖의 고용관계 없이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소득세법기본통칙」 21-0-3 제2항 참고)에 해당하므로
80%의 경비를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 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9.1.15.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은 주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조심 2008서2531, 2009.12.29.,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속성과 반복성은 없다 하더라도 전문지식을 활용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이다.
OOO의 직원이었던 청구인은 회사의 지시로 사주인 OOO을 도왔고, 직원인 청구인과 사주인 OOO의 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독립적인 자격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업무수행 성과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 등 증거도 없다.
청구인은 OOO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의 직원으로서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청구인은 회사의 구매팀장 직을 유지하면서 사주 OOO에 대한 재판을 지원하였는바, 이 당시 청구인은 회사에서의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OOO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고, 구매팀장으로서 업무의 상당수는
경영진의 배려로 면제되었으며, 청구인은 회사에서 그 직책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받았고, 더 나아가 OOO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조기 승진, 급여 인상 등의 혜택을 받았다.
OOO과 맺은 어떠한 계약상의 의무나 OOO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을 수행한 것이 아니며, 특히 「소득세법」에서 ‘인적용역’에 대하여 규정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격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OOO을 위하여 한 일은 상당히 포괄적인 일들로서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일의 성격이나 내용을 특정하여 계약하거나 시키기는 어려운 일들이고, 일의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여 지급할
금액이 정해질 성격도 아니나, 상당한 재력이 있는 OOO이 청구인의
노력이나 마음을 고맙게 여기고 보상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인적용역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해서 쟁점금액을 수령하기까지의 경과는 아래 [표]와 같은 바,
OOO은 2009.1.22.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후 2009.6.12. 형사 재판의 담당 변호
인인 OOO가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OOO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서[OOO
명
의로 보유하고 있는 126,386주와
OOO의 자산관리를 위하여 OOO에 설립
된
투자신탁회사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페이
퍼
컴퍼니라고 판결)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2,031,536주, 총 2,157,922주이며, 동
합의서에는 OOO의 확인서 첨부]’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위
합의서의 이행이 지연되자 2011.4.26.
OOO
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
법
원에 ‘주권인도 소’(2011가합41050)를 제기하여
2011.12.22. 승소판결(합의서 내용대로 이행 하라)을 받았으나, OOO의 항소로 항소심
이
진행되던 중인
2012.12.21. 서울고등법원은 화해권고결정
[OOO은 쟁점금액(2013.1.30
. OOO원)을 지급한다. 등]을
하였고, 쌍방은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3.1.17. 종결되었다.
(2)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및 제19호 라목에 사례금과 인적용역(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에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되,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OOO의 옥바라지와 재판에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 수집 및 증인수배 등 담당 변호인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
다는 증거자료로 서울구치소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내용(2008.5.15.부터
2009.1.22.까지 신청
인이 OOO을 면회한 횟수가 112건이라고 기재), 영치금 목록 및 영치금접수원 일부(
청구인
이 OOO에게 40회 OOO원의 영치금을 넣었다는 취지)와
형사재판 담당 변호인인 OOO의 진술확인서(청구인이 OOO의 구속수감
중에 한 일, OOO이 형사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석방되면 회사를
청구인에게 주겠다는 의사표현 및 이에 따른 합의서의 작성과정으로, 위 청구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ㆍ내용)를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과 다툰 주식양도약정 무효소송(2011가합70836, 청구인의 ‘주권인도 소’에 대한 반소)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 중 일부를 제출하였는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OOO을 지원하였던 것은 OOO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의 직원으로서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구매팀장으로서의
업무는 경영진의 배려로 상당수 면제받았고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OOO을
돕는 일에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청구인이 OOO에 재직한
기간은 1998.1.1. ~ 2012.2.7.
이고, 청구인이 OOO에게 용역을 제공한 기간은 2008.3.8.(입국일) ~ 2009.6.17.(항소심 선고일)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 재직기간 중 실사주인 OOO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한편,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라 함은 법률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타인이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의 수수동기ㆍ목적ㆍ거래상대방과의
관계ㆍ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조심 2013서4012, 2013.12.16.,
같은 뜻임)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인적용역’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4서1050, 2014.12.2., 같은 뜻임).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변호인의 보조인으로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정업무이고, 쟁점금액은 OOO의 석방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성공보수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소득세법기본통칙」21-0…3)에 해당
하며
, 통상 사례금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쟁점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개인비서, 간병인, 옥바라지,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담당 변호사 보좌 업무로 재판에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증인수배)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OOO 간 사전 쌍방의 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의
범위ㆍ대가의 구체적 산정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OOO을 위해 제공한 용역은 청구인이 OOO 구매팀장(부장)으로 재직 당시에 수행한 것이고 청구인과 OOO 대주주이자 실 사주인 OOO과는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에 있어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
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인적용역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
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
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 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