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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3086 (1998. 5.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국기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OOO이 97.10.1 수령한 사실이 OO우체국장이 교부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97.10.1부터 60일 내인 97.12.1 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7.12.4자로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