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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시 가산세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715 (2004. 3.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세관장들이 관세사무소 등에 보낸 수입계산서교부제도변경안내문을 통지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의무해태를 탓하기는 어려우므로 이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3.9.9.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자관 및 전자부품업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중국 현지공장과 반제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무상수출하여 생산한 위탁가공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고 있어 2002년 1월~5월 중 수입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 상당의 수입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2002.12.31.까지 수입통관지세관장에게 전산자료의 삭제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제출기한까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의 1%를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2003.9.9.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원자재를 반출하여 임가공한 후 재수입)으로 과세권의 행사 방해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일실케 할 어떠한 행위도 없었고, 수입계산서교부제도가 2002.1.1. 시행되면서 관세청장이 수입계산서교부를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내부지시문서로 시행(2002.6.1.)하여 청구법인은 수입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2002.6월~12월 기간동안에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을 감안할 때, 고의나 납세협력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대법원2001두810, 2003.2.14. 같은 뜻)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계산서교부제도변경을 고시로 정하였음에도 세관장에게 내부지시문서로 시행(OOOO OOOOOOOOO, 2002.5.25., 2002.6.1.시행)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계산서교부제도 변경안내(2002.5.28. OOOOOO관세사 사무소에서 청구법인의 김OO 차장에게 보냄) 및 2003.6.24. 관세청 OOOO과에 보낸 수입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건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수입계산서교부제도 변경내용을 2002.5.28.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수입통관지세관장에게 2002.1월~5월분 수입계산서의 전산삭제 요청을 하지 않았고, 기한내에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2.1월~5월 중 쟁점계산서를 교부받고 2002.12.31.까지 쟁점계산서의 전산자료 삭제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같은 법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11조의 2 및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같은 법 시행령 제212조의 2【수입계산서】① 법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원재료를 중국의 현지공장에 무상수출하였다가 위탁가공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2002.1월~5월 기간동안 수입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02.6.1.부터는 수입계산서의 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며, 기 교부받은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2002.12.31.까지 수입통관지세관장에게 전산자료의 삭제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기한 내에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이 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12.31.까지 수입통관지세관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전산자료 삭제요청을 하지 아니한 채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가산세부과가 정당하다는 주장이고, 청구법인은 신설된 제도를 시행하면서 세관장에게 내부지시 문서로만 시행하여 청구법인이 동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건 가산세를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1.1.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

에 의하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와 관련하여 2001.12.31. 신설되고 2002.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03.1.1부터는 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관세청장이 세관장에게 지시한 문서(OOOO OOOOOOOOO, 2002.5.25.)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이 OO관세사무소(통관업무담당자)에 통지한 수입계산서교부제도변경안내(2002.5.28.)문에 의하면, 2002.6.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가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교부한다고 하면서, 2002.1.1. ~ 2002.5.31. 기간동안 기 교부된 수입계산서는 납세자가 수입계산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 교부내역 및 국세청 제출전산자료에서 삭제할 예정이므로 삭제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2002.12.31.까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수입계산서교부제도변경 안내문에 의하면 2002.5.28. OOOOOO관세사 사무소에서 청구법인의 김OO차장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2002.5.28.에 수입계산서 교부제도가 변경된 것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OO관세사 사무소에서 청구법인에게 보낸 자료는 2002.5.28. 수입계산서교부제도변경 안내문(OO관세사 사무소 통관담당자에게 보냄)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한국관세사회 등에 보낸 공문(사본)으로서 수신 : (주)OO 김OO 차장, 발신 : OOOOO관세사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자료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은 재수입물품의 경우 당초 납세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2003.1.1.부터는 수입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었다고 통지하는 것이어서 동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2002.5.28.에 수입계산서교부제도의 변경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2002.1.1.~2002.5.31. 기간 중 수입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쟁점계산서를 교부받고 2002.12.31.까지 기 교부된 계산서에 대하여 전산자료삭제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2002.1.1.부터 처음 시행(2001.12.31. 신설)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2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재화의 수입자가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관장들이 관세사무소 등에 보낸 2002.5.28.자 수입계산서 교부제도변경안내문에 의하면, 2002.1.1.부터 2002.5.31.까지 기 교부된 수입계산서는 납세자가 수입계산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 교부내역 및 국세청 제출전산자료에서 삭제하겠다고 안내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동 내용을 통지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2.6.1. 이후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신설된 규정에 따라 수입계산서의 교부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2002.1.1.~2002.5.31. 기간동안 기 교부받은 수입계산서에 대하여 2002.12.31.까지 수입통관지세관장에게 전산자료삭제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 작성ㆍ교부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