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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919 (2004. 1.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재혼한 처의 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면 OOO리 OOOOO 대지 1,017

및 주택 350.69

㎡(이하 “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1.18 취득하여 2003.2.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박OO(청구인과 재혼한 이OO의 자

)이 청구인의 거주

지와 동일지번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 하여, 박OO을 청구인과 생

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

세를

배제하고

, 2003.6.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박OO은 청구인과 재혼한 이OO의 자로서 호적상 독립된 호주이며, 조모인 조OO가 지정후견인인 바, 학교문제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하였을 뿐임에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박OO은 청구인과 재혼한 이OO의 자로서 비록 호적상 독립된 호주이며, 조모인 조OO가 지정후견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 라도, 청구인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므로 쟁점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재혼한 처의 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

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

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

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

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

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0.1.18 취득하여 2003.2.21 양도하

으며, 박OO은 2001.1.11 OO도 OO시 OO동 OOOOO 대지 24.7625㎡, 주택 41.01㎡(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어머니 이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2.1.27 이OO과 재혼하였으며, 이OO의 자 박

OO은 2000.1.18 청구인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한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박OO은 1988.4.18 출생하여 1989.4.19 호주상속으로 호주가

되고 1990.4.9 조모 조OO(OOOOOO, OOOO OOO 거주)가 지정후

견인이 된 사실이 호적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박OO이 호적상 독립된 호주이고, 조OO가 지정 후견인으로 되어 있으며, 학교문제로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거주지와 동일지번에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이 아님에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박OO이 학생(고등학교 1년)의 신분으로서

청구인과 이OO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계가 불가능하고, 청구

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박OO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박OO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