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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 2009전2441 (2009. 9.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을 부인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후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따른결정】

조심2018구456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4.13. OOO(이하 “전소유자 OOO”라 한다)로부터 OOO 전 96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9.3.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2년 12월 처분청에 양도가액을 54,000,000원, 취득가액을 59,556,413원, 과세표준을 △5,556,413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의 양도가액 7,780,000원과 청구인의 취득가액 59,556,413원이 상이한 경우로서 전소유자 OOO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2009.4.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91,11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2년 12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찾을 수가 없어 매매금액이 64,000,000원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전소유자 OOO에게 취득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OOO에서 1999.3.10. 계약금 8,600,000원, 1999.4.9. 중도금 33,000,000원, 1999.4.29. 잔금 12,000,000원, 합계 53,600,000원을 출금하였고, 그 중 수표로 출금된 26,000,000원(1999.4.9. 25,000,000원과 1999.4.29. 1,000,000원의 합계)은 전소유자 OOO가 5,000,000원을 이서하여 사용하였고 OOO의 친구인 OOO가 21,000,000원을 이서하여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전소유자 OOO가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검인용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 7,780,000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지만, 동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 7,780,000원과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7,673,800원이 비슷한 수준인 점에서 볼 때, 검인용 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59,556,413원(청구인은 1999.4.10. 전소유자 OOO로부터 OOO 전 1,037㎡를 64,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일부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함에 따라 그 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59,556,413원으로 계산함)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도 전소유자 OOO에게 수표로 지급한 26,000,000원 만큼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59,556,412원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한바 일부 거래금액만 나타날 뿐이고 전소유자 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허위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리고, OOO세무서장은 전소유자 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전소유자 OOO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소유자 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인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가)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생략) 또는 건물(괄호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마)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괄호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전소유자 OOO가 1999.1.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1999.5.1. 매매를 원인(원인일 : 1999.4.13.)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OOO 외 1인이 2002.9.16. 매매를 원인(원인일 2002.9.3.)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기록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2.9.3. OOO 외 1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54,000,000원, 취득가액을 59,556,413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OOO세무서장은 전소유자 OOO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1999년) 국가외환위기상황이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시골에 있는 전, 답은 개별공지지가(7,673천원)에 근접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전소유자 OOO가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반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전소유자 OOO가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OOO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의 출금거래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의 출금거래의 주요내용

OOO

(6)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 명의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조회서’(2009.4.23. 출력)에는 1999.4.9. 발행된 자기앞수표 25,000,000원과 1999.4.29. 발행된 자기앞수표 1,000,000원, 합계 26,000,000원OOO중 전소유자 OOO가 5,000,000원을, OOO가 21,000,000원을 각각 이서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자기앞수표 거래원장조회서의 이서자임)의 ‘사실확인서’(사본, 2009.4.25.)에는 “OOO 자신은 1997년에 친구인 OOO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고 OOO가 1999년에 쟁점토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빌린 금액에다 소정의 금리를 가산하여 2천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처분청이 전소유자 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 7,780,000원을 후소유자인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59,556,413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3.10.부터 1999.4.29.까지 출금액의 합계가 53,600,000원인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출금내역과 이와 관련된 자기앞수표조회서 등을 제출하였지만,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취득가액 64,000,000원)의 대금지급일은 1999.4.10., 1999.4.13.인 반면, 위 <표2>와 같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출금일은 1999.4.9., 1999.4.29.로 서로 일치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소유자 OOO가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함에도 청구인은 그러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이와 달리, 전소유자 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거래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계약서를 당사자 간에 작성한 실제 계약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소유자 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을 후소유자인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