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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311 (2007. 5.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군복무 중이었던 자를 사업장의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한 사안에 있어, 군복무와 병행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관련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1999.4.1.부터 OOO OOO OOO

OOO OOOO O OOOO OOO OOO OOO OOOOO에 소재한 공장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으로 위임한 조OO에게 2000년 중 33,6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장부기장하고 필요경비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OO이 2000.8.25.~2002.10.24. 기간 중

군복무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5.2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19,320원을 경정고

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인건비 중 조OO의 군복무 기간중이 아닌 2000.1.1.~2000.8.25. 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 22,0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이의신청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4.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1976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동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관계로 임대사업의 개업시부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조OO(인척관계는 없음)의 아들 조OO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조OO은 쟁점사업장에 입주한 10개 업체에 대한 임대관리와 부동산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2000.8.25.~2002.10.24. 기간 중 군에 입대하였으나, 평일은 오후

5시 이후 10시까지, 주말은 항상 외출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미군부대의

카투사로 복무하여 동 기간에도 청구인의 납세관리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납세관리인이 군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OO은행의 경우 은행

원이 채용된 이후 군복무로 휴직한 경우에도 기본급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OO은행의 보수ㆍ퇴직금 지급규정 참고), 이는 군입대하여 은행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당해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 일정 급여를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조OO의 경우는 군복무 중에도 청구인이 위임한 납세관리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조OO에게 지급한 사실 등은 해당 기간 중 조OO과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들이 직접 서명ㆍ날인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조OO 명의의 예금통장의 입ㆍ출금거래내역 및 조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OO이 군복무 중에 청구인의 납세관리

업무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비용을 부인하였다.

청구인이 납세관리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그 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와 소득세법상 군에 복무 기간 중 지급된 급료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조OO의

군복무 중에 지급된 인건비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주민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ㆍ납부된 근로소득세 등은 모

두 인정하면서 정작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부인하는 모순된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한 조OO은 당시에 군복무 중이었던 자로서 부동산입대업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조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군복무중인 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

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조OO이 군복무 기간 중에도 납세관리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동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 중 OO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7부, 조OO의 확인서 및 전역증 사본, 임차인에 대한 통고서, 임차인 주식회사 OO건설 대표 이OO 등의

확인서, 청구인의 여권사본, OO은행의 보수ㆍ퇴직금 규정(발췌) 사본, 조OO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조OO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 거래실적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조OO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조OO의 전역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중에 쟁점사업장(OO공장 및 OO공장)을 취득하고, 1999.4.17. 개업일을

1999.4.1.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면서 조OO(주민등록

번호 OOOOOOOOOOOOOO, 당시 만 19세로 OO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을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으로 설정하여 신고하였으며, 조OO에 대하여 1999년~2004년 기간 중에 아래 <표>와 같이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조OO은 2000.8.25. 군에 입대하여 OOOOOO OOO OOO OOOOOO에서 복무하다가 2002.10.24. 전역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 OOOOO OOOO OO OOO OOOO(OOOOOOOOOOO OO)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7부(그 중 3개 업체와 계약체결일은 2000.10.24~2002.6.4. 기간 중임)를 보면, 임대인 란에 청구인과 세무관리인 조OO의 인감이 함께 날인되어 있고, 조OO은 확인서에서 “OO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관리, 납세관리 및 공장의 유지보수관리 등을 요청하여 1999.4.1.부터 납세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0.8.25.~2002.10.24. 기간 미군부대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으나, 카투사는 미군과 동일한 복무규정으로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외출이 자유롭고 주말도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며 영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외부와의 연락도 아무 문제가 없어 동 납세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임차업체인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이OO 및 주식회사 OOOOOO 대표이사 조OO은 확인서(2006.8.14.)에서 조OO이 1999.4.1.이후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1.10.17. 임차업체 OOOO 대표 정OO에 대한 통고서를 보면, “2001.6.~10월까지 4개월간 임대료를 입금받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이 자동해지 되었음을 통고하니 2001.10.31.까지 퇴거하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고한다” 는 내용으로 하여 청구인과 조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조OO이 군복무 기간 중에도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이므로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관계로 납세관리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시 조OO을 납세관리인으로 설정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도 조OO의 군복무 기간 외의 인건비 지급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OO의 군복무기간 중에 지급된 인건비도 조OO이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군복무규정

위반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

을 것이나,

조OO은 2000.8.25.~2002.10.24. 기간 중에 OOOOOO

OOO OOO OOO OOOO에서 카투사로 군복무 중이었고 동 부대에 카투사로 복무중인 군장병들의 외출가능지역인 위수지역이 쟁점사업장의 소재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OO이 군복무를 하면서

O

OO OOO O OOOO OOO

에 소재하고 있는 원격지의 2곳의 사업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사업장의 수입ㆍ지출 관련 모든 입출금액이 관리되었다며 제출한 조OO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 거래실적표상 위의

기간 중 조OO에게 매월 일정하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예금계좌의

현금출금이

매일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주요 거래점이 OO

OOO OOO에 소재한 OO점인 사실 등으로 볼 때,

조OO이 군복무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납세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설사 쟁점인건비가 조OO에게 실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

분청이 쟁점인건비 중 조OO의 군복무 기간 중에 해당되는 인건비 지급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