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2600 (2013. 11.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특수관계(배우자)에 있는 자로서, 이 건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8.11.25.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주식회사(비상장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2,380주(액면가 OOO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김OOO(OOO의 과점주주인 김OOO과 김OOO의 아버지)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08.12.1. OOO의 주식 OOO를 김OOOㆍ김OOOㆍ진OOO로부터 취득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2.4.2.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특수관계자인 김OOO에게 이 사건 주식(1주당 보충평가액 OOO원)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 OOO원, 기타소득 OOO원)한 법인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8.1. OOO에게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가, 동 법인이 무재산 등의 사유로 이를 체납하자, 2012.11.12.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각 50%)에 해당하는 법인세 OOO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13.1.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에게 과세한 법인세를 OOO,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기타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각각 경정하고, 청구인들에 대한 납부통지세액을 OOO으로 각각 경정하는 한편, OOO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기타소득세에 대하여 2013.3.18.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9년 귀속 기타소득세 OOO원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양수인인 김OOO은 OOO의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OOO과 특수관계자 간의 행위로 보아 그 행위의 효과를 법인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OOO의 전 과점주주인 김OOO과 김OOO에 의한 법인재산의 횡령이거나 또는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도난의 성격을 가진 법인재산의 손실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더라도 OOO의 순자산이 증가한 사실이 없고 이익처분도 아니므로 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은 손금에 가산해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이 건 부당행위가 행하여진 2008.11.25. OOO의 과점주주도 아니였고, 어떤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재산의 유출로 손실만 입었으므로 청구인들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일(2008.11.25.) 현재 양수자인 김OOO의 아들 김OOO과 김OOO이 양도자인 OOO의 주식 95%(19,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OOO과 김OOO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

이 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익금에 가산하는 항목이고, 위 대상금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기타사외유출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자에게 증여세 및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 볼 때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 등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2008.12.31. 및 2009.12.31. OOO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8.11.25.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김OOO(OOO의 과점주주인 김OOO과 김OOO의 아버지)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들은 특수관계(배우자)에 있는 자로서 2008.12.1. 김OOO 외 2인으로부터 OOO의 주식 OOO주(지분율 100%)를 취득하고, 다음 날 동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OOO의 주식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OOO

(3)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내용에 따라, 협동냉동이 특수관계자인 김OOO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자인 OOO에게는 부인대상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사외유출된 부인대상금액에 대해서는 양수자인 김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으며, OOO이 법인세를 체납하고, 김OOO에게 소득처분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 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4) 살피건대, OOO이 이 사건 주식을 김OOO에게 양도할 당시 김OOO의 아들인 김OOO과 김OOO이 OOO의 주식 95%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김OOO은 OOO의 주주와 친족의 범위에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OOO과 특수관계자인 김OOO간 저가 양수도 거래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금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해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익금 가산항목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금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기타사외유출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그 귀속자에게 증여세 및 원천세(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양자의 납세의무 성립요건 및 납세의무자 등이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자인 OOO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양수자인 김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원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2008.12.31., 2009.12.31.) 현재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