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를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수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자별로 수입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누락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유흥음식점(상호: OO)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90.1~91.6월 기간동안 295,614,179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65,670원,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99,690원 및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46,550원과 90.1~6월분 특별소비세 11,878,930원 및 동 방위세 3,887,650원, 90.7~12월분 특별소비세 10,779,650원 및 동 방위세 3,527,880원, 91.1~6월분 특별소비세 6,118,000원 및 동 교육세 1,835,400원,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1,022,410원 및 동 방위세 24,329,2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30 심사청구를 거쳐 92.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객실별, 탁자별 판매상황표(청구인은 객실별, 탁자별로 판매상황표를 작성함)상의 판매일자 및 금액을 대조하여 불일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OO싸롱은 판매와 수금을 마담별로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판매는 거의 외상거래인 까닭에 매출이 발생하면 위 객실별, 탁자별 판매상황표에 기재하고 그 즉시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이 발행되나 그 영수증은 각 마담이 가지고 있다가 후에 수금이 되면 그때 고객에게 실제 수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발행, 교부하고 있어서 실지 수입금액과 위 객실별, 탁자별 판매상황표상의 매출일자 및 금액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청이 위 불일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매과세기간별로 신고한 수입금액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1.10.21자로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해준 확인서 및 수입금액 명세서 내용에 의하면 90.1~91.6월 기간동안 거래일자별로 매출처, 매출누락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위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매출누락된 수입금액을 발생주의에 의거 수입금액 장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누락시켰으므로 처분청이 90.1~91.6월 기간동안의 수입금액 누락분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인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90.1~91.6월 기간동안 295,614,179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은 91.10.21, 90.1~91.6월 기간동안 실지매출하였으나 객실별, 탁자별 판매상황표에 기록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사실확인한 바 있고,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한 거래상대방별 수입금액과 객실별, 탁자별 판매상황표상의 수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자별로 수입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12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