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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918 (1993. 6.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받았음이 확인이 되고 있고, 동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이의신청을 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2.8.20(목요일)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동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10.19(월요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2.10.20(화요일)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