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499 (1992. 9.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은 92.4.1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6.13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92.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4.1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6.13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92.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