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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0315 (1994. 3.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속

【재결요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 하였는바,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5.7.21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과 관련한 상속세 117,096,000원 및 동 방위세 21,290,180원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 하였는바,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