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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507 (1989. 11.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청구인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89.4.10. 제기하였으므로 동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인 89.6.9.부터 60일이 되는날인 89.8.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 청구인은 89.8.9.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1일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