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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자료를 가공으로보아 필요경비 부인(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347 (2006. 12.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거래하였다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가족 통장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매입액 보다 1억원 이상 초과하고, 이 초과지급액이 신발 샘플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O OOO라는 상호로 신발수출업을 영위(2001.3.31.폐업)하던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으로부터 200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2매 138,834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이 자료상이라는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2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0,92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발수출업자로서 해외바이어의 요구에 상응하는 동질의 제품을 적시적기에 구입해야 하므로 신발의 메카인 OO의 현지사정을 잘 아는 중개인 등을 통해 구입할 수 밖에 없었으며, 쟁점매입액 상당의 신발은 그 당시 이OO가 주식회사 OO의 정상적인 제품이라 하여 이를 믿고 구입한 것이며, 신발대금은 이OO의 가족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미 5년이나 경과해 폐업하여 관련자료가 멸실되었으며, 국내 매출은 없이 수출만 한 청구인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수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서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물품대금 입금후 즉시 출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후 직권폐업된 자이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조사내용 (1) 청구인의 2000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OO O OO)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이OO로부터 구입한 수출용신발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OO와 거래하였다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OO지역에서 신발을 구입하여 수출하면서 당시 구입한 신발이 주식회사 OO의 정상적인 제품이라는 이OO(OO 스포츠 운영)의 말을 믿고 거래하였으며, 물품대금은 이OO의 가족통장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를 제시하므로 이를 확인한 바,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2000.4.3.부터 2000.11.9.까지 9회에 걸쳐 190,557천원이 이OO의 장모인 이OO, 이OO의 처형 김OO에게 텔레뱅킹으로 계좌이체 되었고,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용을 보면, 위의 계좌이체액 190,557천원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2000.7.27. 김OO(OO은행 OOOOOOOOOOOOOOO)에게 22,161,250원을, 2000.11.11. 이OO(OO은행 OOOOOOOOOOOOOOO)에게 28,568,540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OO의 가족에게 지급한 총금액은 241,286천원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액 보다 102,452천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초과지급사유를 이OO가 신발개발에 따른 샘플비를 추가로 요구하여 샘플비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국내 매출은 없이 수출만 한 청구인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수출이 있을 수 없고, 신발대금은 이OO의 가족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OO와 거래하였다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이OO의 가족 통장으로 지급하였다는 신발대금이 쟁점매입액 보다 1억원 이상 초과하고, 이 초과지급액이 신발 샘플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액이 이OO로부터 매입한 신발대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